본문 바로가기

광명시 난임·임신 지원

경기 광명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광명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3가지를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광명시에서
3가지 안내
광명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 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4가지 지원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경기 시·군
23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광명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광명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광명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명시보건소 02-2680-5535

광명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6~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14~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조건

○ 광명시보건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명시보건소 02-2680-5521

광명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한방 난임치료 첩약비 지원(3개월, 180만원)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난임 진단서 제출자- 시술 기간 중에는 양방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만44세 이하의 난임 부부- 난임 진단서 제출자- 시술 기간 중에는 양방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광명시 한의사회에서 접수.

문의
광명시 한의사회 02-2625-9895 · 광명시 보건소 건강생활과 02-2680-5535
근거
광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광명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광명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지원대상)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개정 2023. 11. 10, 2025. 4. 7〉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04.07

경기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근거
경기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대상·조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문의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9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7.04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대상·조건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2026년 6월 17일 ~ 30일
문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근거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경기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한방난임 지원 사업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대상·조건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신청 방법 · 인터넷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
근거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기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경기 시·군 중 23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광명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