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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난임·임신 지원

경기 구리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구리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2

한눈에 정리

구리시에서
2가지 안내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에서
4가지 지원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경기 시·군
23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구리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구리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31-550-8669
근거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31-550-8669
근거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구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구리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아 : 50만원 2. 둘째아 : 100만원 3. 셋째아 : 200만원 4. 넷째아 이상: 300만원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6.01.01

  2. 제5조(지원대상자 확인 및 신청)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지원금의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1항의 따른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6.01.01

  3. 제8조(교통비 지원신청 등)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임산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첨부) 3. 신분증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그 밖의 교통비 지원신청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6.01.01

경기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근거
경기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대상·조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문의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9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7.04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대상·조건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2026년 6월 17일 ~ 30일
문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근거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경기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한방난임 지원 사업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대상·조건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신청 방법 · 인터넷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
근거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기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경기 시·군 중 23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구리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