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난임·임신 지원
전북 김제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김제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 김제시에서
- 2가지 안내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가맹점 운영
- 전북에서
- 5가지 지원
-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나라에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비 지원
- 전북 시·군
- 11곳
-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김제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김제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제, 보습제 지원 등
대상·조건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김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8 · 정부24 원문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가맹점 운영
임산부.다자녀 포함 직계가족 6인까지 희망 업체가 지정한 할인금액 적용
대상·조건
김제시 거주 임산부 또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
김제시 거주 임산부 또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
신청 방법 · 모바일앱
김제시 다자녀 우대카드 인증 앱(다둥e) 신청
김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김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①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 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제6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자녀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8.9.> <전문개정 2025.11.17.> 나. 가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녀와 보호자로 이루어진 가정<일부개정 2024.8.9.> 다. 가목 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김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김제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4.8.9.> 2. 출산축하용품 지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3. 산후조리경비 지원: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제6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의 산모 <신설 2024.8.9.> <일부개정 2025. 11. 17.>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한다)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 포함) 2.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의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 시행 2025.11.17
제6조(지원신청)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 2. 통장 사본(출산장려금 또는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3. 그 밖에 지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그 밖에 지원 신청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시장은 김제시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시민이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 시행 2025.11.17
제7조(대상 확인 및 지원절차)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①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 결정된 금액 또는 출산축하용품 등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은 별표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금액 또는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 시행 2025.11.17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대상·조건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신청 방법 · 방문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대상·조건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대상·조건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전북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전북 시·군 중 11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