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g 미만 미숙아는최대 2,000만원
퇴원 후 6개월 안 신청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보건소일찍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선천성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아이의 입원비를 보건소가 돌려주는 제도예요. 소득과 관계없이 받아요. 2026년부터 지원 한도가 크게 올라 미숙아는 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700만원, 둘 다 해당하면 최대 2,700만원까지예요.
- 누가
- 출생 24시간 안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2세 전 진단·수술한 선천성이상아
- 얼마
- 100만원까지 100%, 넘는 금액은 90% · 출생체중별 한도
- 언제까지
- 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 안 신청
- 어디서
- 아이 주소지 보건소·e보건소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퇴원할 때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와 출생증명서(선천성은 진단서)를 받아요
- 퇴원 후 6개월 안에 보건소나 e보건소·아이마중 앱에 신청해요
- 보통 한 달 안에 통장으로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 퇴원비를 낼 형편이 안 돼요
- 퇴원 전 진료비계산서로 신청하고 계좌란에 "병원으로 직접 지급 요청"이라고 적으면 보건소가 병원에 바로 내 줘요. 차액만 내면 돼요.
- 옮긴 병원에서 잰 몸무게는 2.5kg 미만이에요
- 태어날 때 잰 몸무게가 기준이에요. 처음 병원에서 2.5kg 이상이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 일반 신생아실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만 지원해요. 중환자실에 있었더라도 일반병실 요금이 적용된 날은 빠져요.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옮긴 경우는 지원돼요.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낸 금액도 되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는 다른 제도라 빼지 않고 지원해요. 지자체 긴급의료비나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빼요.
- 선천성 수술을 여러 번 받아요
- 마지막 수술을 마친 뒤 한꺼번에 신청해요. 다만 태어나고 2년이 지난 뒤의 입원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요(2년 안에 수술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예외).
- 출생신고 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 돼요. 부모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해요.
출생체중별 지원 한도(2026) — 선천성이상도 있으면 합산
| 출생체중 | 미숙아 | 둘 다 해당 |
|---|---|---|
| 2.0~2.5kg 미만·37주 미만 | 400만원 | 1,100만원 |
| 1.5~2.0kg 미만 | 500만원 | 1,200만원 |
| 1.0~1.5kg 미만 | 1,000만원 | 1,700만원 |
| 1kg 미만 | 2,000만원 | 2,7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20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요.
무엇을 지원해요?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와 전액 본인이 내는 급여 항목이에요. 100만원까지는 전부, 넘는 금액은 90%를 지원해요.
지원 안 되는 비용은요?
미숙아의 재입원, 외래·재활, 이송비,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기저귀 같은 소모품, 해외 진료비는 빠져요. 선천성이상아는 수술을 위한 재입원도 지원돼요.
언제까지 신청해요?
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늦으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부모가 외국인이면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외국인이면 난민인 경우만 돼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지원 한도 확대 — 미숙아 300~1,000만원 → 400~2,000만원,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 700만원, 둘 다 해당하면 합산 최대 2,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