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0세반 기준 매달58만4천원
입소 전에 신청보육료 지원(어린이집)
교육부·시군구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이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내 주는 제도예요. 소득과 관계없이 받아요. 0세(0~11개월)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고(1세는 차액 없음), 4~5세는 2026년 3월부터 필요경비 월 7만원도 따로 신청 없이 덜 내요.
- 누가
-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이(소득 상관없음)
- 얼마
- 0세반 58만4천원, 1세반 51만5천원, 2세반 42만6천원, 3~5세 28만원(월)
- 언제까지
- 언제든 신청 · 신청한 날부터 지원(소급 없음)
- 어디서
- 주민센터·복지로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를 신청해요
-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요(아이행복카드도 그대로 써요)
- 매달 어린이집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로 나가요
이럴 땐 어떻게
- 입소하고 일주일 뒤에 신청했어요
- 신청한 날부터 지원해요. 그 사이 보육료는 부모가 내야 하고 소급되지 않아요. 입소 전에 신청해 두세요.
-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에 보내요
- 현금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을 해요. 2026년 보육사업안내는 15일까지 신청하면 그날부터 보육료,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보육료로 정하고 있어요(복지로는 변경 기준이 서비스마다 다르다고 안내 — 주민센터에 확인).
- 1·2월생을 윗반에 보내도 되나요?
- 보호자가 원하면 돼요. 다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은 3년이 한도라 일찍 올라가면 마지막 기간은 부모가 낼 수 있어요.
- 해외에 석 달 넘게 나가요
- 출국일을 포함해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자격이 멈춰요.
- 오전엔 영어학원, 오후에 어린이집에 가요
- 다른 기관을 주로 다닌다고 보면(예: 주 3회 이상) 보육료 지원에서 빠져요.
- 어린이집을 자주 빠지면 어떻게 돼요?
- 24개월 이상은 한 달 출석일이 11일 이상이면 100%, 6~10일 50%, 1~5일 25%를 지원해요. 0~23개월은 출석과 관계없어요.
반별 보육료와 0~11개월 부모급여 차액(2026, 월)
| 반 | 보육료 | 남는 현금 |
|---|---|---|
| 0세반 | 58만4천원 | 현금 41만6천원 |
| 1세반 | 51만5천원 | 현금 48만5천원 |
| 2세반 | 42만6천원 | 해당 없음 |
| 3~5세반 | 28만원 | 해당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이면 모두 받아요.
4·5세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2026년 3월부터 필요경비에서 월 7만원이 자동으로 빠져요.
유치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유아학비, 양육수당, 현금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돌봄과는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반은 어떻게 정해져요?
태어난 해 기준이에요. 2026년 3월~2027년 2월은 2025년생 이후가 0세반, 2024년생 1세반, 2023년생 2세반이에요.
처리는 얼마나 걸려요?
보통 14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0일까지 걸려요.
바뀐 기록
- 4~5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7만원 지원(무상교육·보육 확대), 야간연장 보육 월 60시간 한도 폐지
- 0~2세 보육료 단가 인상(0세반 58만4천원, 1세반 51만5천원, 2세반 42만6천원)
- 5세 무상교육·보육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