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후조리비
강원 인제군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인제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3가지를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인제군에서
- 3가지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 강원도에서
- 3가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나라에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바우처
- 강원 시·군
- 12곳
-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인제군이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인제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최대 10일, 90% 지원 (도비 지원 제외 후 지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부담영수증◦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대상·조건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인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대상·조건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받으려면 확인할 것
인제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제3조(지원대상)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등 지원 조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26.10.12.> 1.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대상이 된다. 2.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사망한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배우자ㆍ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원금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생아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은 제1호와 같다.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등 지원 조례 · 시행 2027.01.01
제5조(지원신청)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등 지원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등 지원 조례 · 시행 2027.01.01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대상·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신청 방법 · 방문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대상·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대상·조건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별도의 조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강원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강원 시·군 중 1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강원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