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산후조리비
경기 구리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구리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1
한눈에 정리
- 구리시에서
- 2가지 안내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경기도에서
- 50만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나라에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바우처
- 경기 시·군
- 22곳
-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구리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구리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대상·조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구리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조건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구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경기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기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경기 시·군 중 2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