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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후조리비

경기 여주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여주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3가지를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2

한눈에 정리

여주시에서
3가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두자녀 이용료 감면 지원 ·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5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경기 시·군
22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여주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여주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대상·조건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지원,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문의
건강증진과 031-887-3614

여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두자녀 이용료 감면 지원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50% 감면  단태아인 경우 최대 840,000원, 쌍생아인 경우 최대 1,092,000원

대상·조건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상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기간: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퇴소일 기준 1개월 이내 신 청 인: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방법: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신청

문의
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
근거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대상·조건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여주시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0?administOrgCd=)에서 온라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
근거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여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여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지원대상)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모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여주시에 출생 등록을 하였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신 28주 이후 사산된 경우나 영아가 출생등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산증명서나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시행 2025.01.01

  2.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사산된 경우 사산증명서에 기재된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금액은 제6조에 따른 산후조리비 사용처별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청구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직접 지원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시행 2025.01.01

경기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청 031-120
근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기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경기 시·군 중 2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여주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