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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산후조리비

경기 구리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구리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1

한눈에 정리

구리시에서
2가지 안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경기도에서
5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경기 시·군
22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구리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구리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대상·조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문의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550-8668
근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구리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조건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31-550-8668

구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경기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청 031-120
근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기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경기 시·군 중 2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구리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