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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산후조리비

경북 김천시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김천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09

한눈에 정리

김천시에서
2가지 안내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경북에서
3가지 지원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경북 시·군
20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김천시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김천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사후 청구)

대상·조건

분만 산모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3.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구비서류와 함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일수 포함 최대 30일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대상·조건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보건소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김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6조(이용대상 등)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10.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8.] [종전의 제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4.8.>]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2.11.17

경상북도가 주는 산후조리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대상·조건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포항시남구보건소 054-270-4208 · 포항시북구보건소 054-270-4255 · 경주시보건소 054-779-8994 · 김천시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보건소 054-840-5964 · 구미시구미보건소 054-480-4074 · 구미시선산보건소 054-480-4160 · 영주시보건소 054-639-5743 · 영천시보건소 054-339-7898 · 상주시보건소 054-537-5232 · 문경시보건소 054-550-8086 · 경산시보건소 053-810-6388 · 의성군보건소 054-830-5750 · 청송군보건소 054-870-7281 · 영양군보건소 054-680-5153 · 영덕군보건소 054-730-6829 · 청도군보건소 054-370-2652 · 고령군보건소 054-950-7951 · 성주군보건소 054-930-8144 · 칠곡군보건소 054-979-8253 · 예천군보건소 054-650-6436 · 봉화군보건소 054-679-6742 · 울진군보건소 054-789-5054 · 울릉군보건소 054-790-6824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9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포항시 남구 054-270-4208 · 포항시 북구 054-270-4255 · 경주시 보건소 054-779-8994 ·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 054-840-5964 · 구미시 구미보건소 054-480-4074 ·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0-4160 · 영주시 보건소 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 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 054-537-5232 · 문경시 보건소 054-550-8086 · 경산시 보건소 053-810-6388 · 의성군 보건소 054-830-5750 · 청송군 보건소 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 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 054-730-6829 · 청도군 보건소 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1 · 성주군 보건소 054-930-8144 · 칠곡군 보건소 054-979-8253 · 예천군 보건소 054-650-6436 · 봉화군 보건소 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 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 054-790-6824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4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대상·조건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문의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054-880-4668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제5조 8항

경상북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북의 다른 시·군 산후조리비

경북 시·군 중 20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김천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