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출산지원금
경북 김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김천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1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김천시에서
- 3가지 지원
- 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지원금 지원
- 경북 전체
- 1가지 지원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김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3조제7호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계속하여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로 한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6.08.13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첨부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또는 출산용품: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단,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8.1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6.08.13
김천시가 주는 지원
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료(순수보장형 지원) - 3만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만기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김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05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첫째아 : 300만원 (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 500만원 (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 (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대상·조건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 1부.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지원금 지원
임신김천사랑상품권에 30만원 충전지급 (분만예정일 2026.1.1. 이후 임신부부터 적용) *기존 대상자는 20만원 충전지급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출산 전까지만 신청가능※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정부24(또는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신청 시에만 가능하며, 외국인 임신부,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바랍니다.◎ 신청 전 김천사랑카드를 발급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김천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사후 청구)
-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일수 포함 최대 30일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난임·임신
-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1. 서비스 정의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 20회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인공수정 : 5회 /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1차,2차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회차당 쿠폰35,000원)
-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출산용품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5만원 이하, 1회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김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05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산모아기 돌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대상·조건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김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1.06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김천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7
제6조(이용대상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10.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8.] [종전의 제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4.8.>]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4.8.] [종전의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8.>]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1.17.> 1. 경상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10이내 범위 2.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30이내 범위 3. 김천시민 중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인 경우 : 100분의 50이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비율 및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4.8.]
제12조(지원기준)
시장은 산후조리원 운영 기관의 사업비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13
제4조(지원 대상)
① 제3조 각 호의 지원 비용 등은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한다. 다만, 제3조제4호 임신 지원금의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1.9.16., 2025.5.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가정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출산일(입양일을 포함한다)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1세 이상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제3조제1호의 출산장려금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남은 지원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신설 2021.9.1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한다.<신설 2023.9.27.> 1. 입국 이후 김천시에 거주하면서 김천시에 출생신고 2.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 ⑤ 제3조제7호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계속하여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로 한다. <신설 2024.11.14.> [본조신설 2019.11.14]
제5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14, 2019.12.26> 1. 첫째 자녀: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월 10만원 2. 둘째 자녀: 출생 시 200만원, 30개월간 월 10만원 3. 셋째 자녀: 출생 시 300만원, 50개월간 월 10만원 4. 넷째 이후 자녀: 출생 시 400만원, 60개월간 월 10만원 ② 시장은 둘째 이후 자녀 1명당 5년간 월 3만원의 범위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14., 2025.12.26.> ③ 시장은 자녀 1명당 5만원에 상당하는 출산용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14> ④ 시장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30만 원 상당의 임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16., 2025.5.22.> ⑤ 삭제 <2025.12.26.> ⑥ 시장은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9, 2019.11.14, 2021.9.16.> ⑦ 시장은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산모ㆍ아기 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9.11.14, 2021.9.16.> ⑧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4.11.14.> ⑨ 그 밖에 시장은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각종 검사 비용 및 출산 기념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29> <개정 2019.11.14, 2021.9.16., 2024.11.14.> [전문개정 2016.9.29] [제목개정 2019.11.14]
제6조(지원 절차)
①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첨부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2023.9.27., 2024.11.14., 2025.5.22.> 1.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또는 출산용품: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단,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신 지원금: 임신을 하여 분만 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3. 삭제 <2025.12.26.> 4. 난임시술비: 난임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 5. 산후조리비 :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별지 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6. 산모ㆍ아기 돌봄: 출산 후 6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9, 2019.11.14]
제7조(출산장려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조 각 호의 지원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보험회사에 지급하며 임신 지원금은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9.16., 2025.5.22.> ② 지원대상 자녀와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 기간 동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4]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개정 2011.12.1, 2016.9.29, 2019.11.14, 2021.9.16.> ② 시장은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제3조 각 호의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제목개정 2019.11.14]
부칙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201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2항의 출생아 건강보험금은 201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며, 제4조제3항의 출산용품은 조례 공포한 날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 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출산예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임신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4항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출산예정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임신부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6.8.13.) <조례 제1723호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