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출산지원금
경북 봉화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봉화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04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봉화군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경북 전체
- 1가지 지원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봉화군이 주는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출산축하금 : 100만원 ○ 육아지원금 : 첫째(10만원), 둘째(15만원), 셋째(25만원), 넷째 이상(30만원)씩 5년간 60회 지급
대상·조건
○ 봉화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5세 이하 출생아 및 전입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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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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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봉화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대상·조건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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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 임산부 영양보충제 지원○ 종합영양제 10개월분 지원
-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 5년간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봉화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시행 2026.09.03
제4조(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인과 함께 신청일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8.01., 2023.04.17., 2024.06.13.> 1. 출생아 2. 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 <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개정 2023.04.17.> 3. <삭제 2017.11.16. 시행일 2018.01.01.>
제5조(출산육아지원금 지원기준)
<개정 2024.06.13.>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6.13.> 1. 첫째아 : 매월 1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2. 둘째아 : 매월 15만원씩 60회(5년간) 지원<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3. 셋째아 : 매월 25만원씩 60회(5년간) 지원<개정 2016.08.01., 2017.11.16. 시행일 2018.01.01.> 4. 넷째아 이상 : 매월 3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신설 2017.11.16. 시행일 2018.01.01.>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입양아 및 전입아는 입양일, 전입일부터 5세가 되는 전월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6.08.01.,2017.11.16. 시행일 2018.01.01.> <개정 2023.04.17.> ③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입양아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출산(입양)축하금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신설 2017.11.16. 시행일 2018.01.01.> <개정 2024.06.13.> ④ <삭제)<2022.09.29.>
제6조(출산육아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ㆍ입양ㆍ전입신고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신고 이후 신청하거나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한다.<개정 2016.04.18, 2016.08.01><2022.09.29., 2024.06.13.>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란을 기록ㆍ날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24.06.13.>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022.09.29., 2024.06.13.> ④ 읍ㆍ면장은 매월 말일까지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해당월 출산육아지원금 지급대상 중 전출자명단을 다음달 3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6> <개정 2023.04.17., 2024.06.13.> ⑤ 제4조제2호에 따른 입양아 및 전입아는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2022.09.29.>
제7조(출산육아지원금 변경신청)
신청인 및 지원금 통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6.13.> 1. <삭제 2024.06.13.> 2. <삭제 2024.06.13.>
제8조(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06.13.> 1.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자녀를 임신한 사람. 다만, 첫째 태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2.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출생아. 다만, 첫째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3.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출생 후 신청일 현재 군으로 전입한 둘째 이상 출생아 4. 입양신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로 입양된 출생아
제9조(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기준)
1인당 매월 5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06.13.>
제10조(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태아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한다.<신설 2024.06.13.>
제11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① 군에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4.06.1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신설 2025.12.15.> ③ 신청일 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06.13.,2항에서 이동 2025.12.15.>
부칙
부칙 (2010.06.29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6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6 조례 제199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6.04.18.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8.01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6. 조례 제2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2.09.29. 조례 제2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17. 조례 제2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6.13. 조례 제3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생이나 입양ㆍ전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5.12.15. 조례 제3556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9.03 조례 제358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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