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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출산지원금

경북 청도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청도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23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청도군에서
3가지 지원
출산 축하박스 지원 · 출산지원금 ·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경북 전체
1가지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청도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 시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부 또는 모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4.08.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생(입양)·전입신고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이하 “신청서”이라 한다)를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4.08.01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4.08.01

청도군이 주는 지원

출산 축하박스 지원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내 용 - 지원품목 :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A세트 : 체온계, 콧물흡입기, 아기세제 • B세트 : 태열베개, 분유포트, 손목보호대 • C세트 : 아기띠, 체온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보건소)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전·후 30일 이내 - 지원방법 : 택배 배송

대상·조건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도군보건소 054-370-6482
근거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6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 400만원- 셋째아 이상 : 700만원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첫째아 : 10만원 X 36개월- 둘째아 : 30만원 X 36개월- 셋째아 이상 : 40만원 X 36개월

대상·조건

-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 전입아의 경우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에 한하여 자녀의 36개월까지 월장려금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 신고 후, 읍·면 사무소에 신청 출생아 : 인터넷,방문신청 전입아 : 주민등록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문의
청도군보건소 0543706482
근거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2024.07.12.)

청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대상·조건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370-6482
근거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근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청도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대상·조건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도군보건소 0543702652 · 청도군보건소 0543702686
근거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청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정부24 원문

경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경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청도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6.04.07

    제3조(지원액)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②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 ① (지원신청)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군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리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7.>

    제9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1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 시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부 또는 모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2. 입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사람 3. 신생아 출생 후 부모 사망, 이혼의 사유로 부 또는 모,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4.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부모가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국외 체류기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부 또는 모 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 2. 신생아 출생일 기준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미만 거주하며 신청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 3. 전입일을 기준으로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이혼, 재혼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양쪽의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된 자녀)의 순서대로 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장은 출생(입양)·전입신고를 접수한 때에 출산지원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원금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생(입양)·전입신고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이하 “신청서”이라 한다)를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인 경우 : 출생 시 200만원 2. 둘째 자녀인 경우 : 출생 시 400만원 3.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 출생 시 700만원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하되,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 신생아가 전입한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군에 전입한 달에 이전 거주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입한 달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③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인 경우 : 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원 2. 둘째 자녀인 경우 :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지원 3.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 매월 40만원씩 36개월 지원 ④ 그 밖에 임신ㆍ출산장려정책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서 접수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라 출산지원금을 되돌려 주어야 할 사람이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③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 4. 15. 일부개정) 부칙 (조례 제2207호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33호 2018.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61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395호, 202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581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을 신청 및 지원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액을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