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출산지원금
경북 예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예천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예천군에서
- 3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박스 지원사업 · 임신부 영양제 지원
- 경북 전체
- 1가지 지원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예천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지원대상자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전출 또는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중단한다.
예천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2.12.26
예천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첫째아 : 10만원/24개월 지원 - 둘째아 : 20만원/24개월 지원 - 셋째아 : 30만원/24개월 지원 - 넷째아이상 : 50만원/24개월 지원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24개월 이하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예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박스 지원사업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체온계, 블랭킷, 쪽쪽이, 보온병) 지급
대상·조건
관내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관내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후 보건소 방문 시 축하용품 수령
예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7.11 · 복지로 원문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임신초기 ~ 12주) ○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원(16주 이상)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예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예천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식품꾸러미 지원
15만원 상당 식품꾸러미 (국내산 소고기, 미역) 지급
대상·조건
2026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
2026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 신고시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읍,면 사무소) 후 서류확인 및 지급대상 결정.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에 따라 대상 가정에 날짜 등 협의 후 보건소 방문 수령.
예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복지로 원문
난임·임신
-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검사(풍진검사 외 25종) 지원
-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대 상 :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지원방법 : 보건소 임신부 등록 후 초음파 검사 쿠폰 1인 5매 지원
- 임신부 초음파검사 쿠폰 지원○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쿠폰 1인 5매 지원
양육·돌봄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영유아 등록자 ○ 정장제 : 6개월 ~ 35개월 ○ 비타민 : 36개월 ~ 60개월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영유아(60개월 이하) 등록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예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예천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천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6
제4조(출산장려금 등 지원)
①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거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는 태아별로 각각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0.11.25,개정 2016.7.11,개정 2017.7.10., 2022. 12. 26.> 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첫째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신설 2019. 7. 1.> 2.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둘째자녀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개정 2010.11.25> [제1호에서 이동 <2019. 7. 1.>] 3.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셋째자녀인 경우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개정 2010.11.25> [제2호에서 이동 <2019. 7. 1.>] 4.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넷째 이후 자녀인 경우 매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 <개정 2010.11.25> [제3호에서 이동 <2019. 7. 1.>] 5.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출생아당 1회 100만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7.7.10., 2022. 12. 26.> 1.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2.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영양제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각종검사 및 접종비 지원 4. 산모ㆍ신생아 식품꾸러미 지원 5.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용품 및 기념품 지원 6. 출산용품대여 7. 그 밖에 출산·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등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0., 2019. 7. 1.> 1.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출생아. 이 경우 출생아의 출산 순위는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2.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6.7.11.> 3.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개정 2010.11.25>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접수 시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0.>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20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달 20일까지 입금한다. ④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기간동안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제7조(지원중단)
① 지원대상자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전출 또는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796호 「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10.03.18 예천군 조례 중 서식 일괄정비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0.11.2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7.11.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10. 조례 제2311호>
부칙 <2018.9.10.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57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첫째자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 날이 포함된 달부터 잔여기간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36호,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신설 2016.7.11.> 2.“건강보험료”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2016.7.11.>] 3. “지원대상자”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또는 셋째이상으로 입양된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를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2016.7.11.>] 4.“보호자”란 출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 또는 출생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기타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2016.7.11.>] 5.“결혼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2016.7.11.>] 6.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2016.7.11.>] 7.“만기환급금”이란 출생아 건강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군에서 지원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2016.7.11.>] [전문개정 2009.03.27]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출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거주하거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의 출생아 ③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개정 2016.7.11, 개정 2017.7.10.> ④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남편이 출생아 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는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03.27]
제4조(지원기준)
①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원 이하5년간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의 변경, 중단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대상자의 보호자가 된다.
제6조(지원신청)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7조(지원절차)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3.27, 개정 2017.7.10.>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신청접수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청구서에 의거 관련자료 확인 후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납입기간까지 해당 행정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03.27> ④ 읍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자가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별지 제3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3.27> ⑤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중단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7>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건강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즉시해약조치하고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03.27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03.18 예천군 조례 중 서식 일괄정비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6.7.11. 조례 제2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기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군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7.10.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21호, 2020. 12. 2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