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난임·임신 지원
경상북도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과 사는 시·군이 올린 지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22개 시·군 중 17곳이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경북에서
- 3가지 지원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등
- 시·군 안내
- 17곳
- 경산시 · 경주시 · 고령군 · 구미시 등
- 나라에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비 지원
- 자체 지원 안내 없음
- 5곳
- 나라 지원은 전국 같은 기준
경상북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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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ㅁ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상북도,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요건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지원 횟수 : 무제한 ② 지원금액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 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3) 인공수정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대상·조건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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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❷ 정계정맥류절제술 :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대상·조건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남성 난임자 -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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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9 · 정부24 원문
시·군별 난임·임신 지원 비교
시·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예요. 내용은 안내 첫 줄 그대로고, 자세한 조건은 시·군 이름을 눌러 보세요. 경상북도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받는 안내도 섞여 있을 수 있어, 이름이 비슷하면 따로 더 받는 것인지 시·군에 확인하세요.
| 시·군 | 지원 · 내용 |
|---|---|
| 경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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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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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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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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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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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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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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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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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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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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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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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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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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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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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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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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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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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지원 안내가 없는 곳: 영양군 · 영주시 · 의성군 · 청도군 · 포항시 — 이곳에 살아도 나라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위 시·군 지원 중 2곳은 안내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적혀 있어요.
경북 출산지원금도 함께 확인
난임·임신 지원와 따로, 아이를 낳으면 경상북도와 시·군이 주는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축하금)이 있어요. 시·군마다 금액과 살아온 기간 조건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