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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출산지원금

경북 영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영천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영천시에서
3가지 지원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 · 예비·신혼부부 임신준비물품 지원
경북 전체
1가지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영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아 및 출생아의 형제ㆍ자매,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국외 체류 등 변동사항을 매월 1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시행 2024.05.17

영천시가 주는 지원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20회)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60회)3.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5만원*60회)4. 신생아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30만원*60회)

대상·조건

* 출산·양육 장려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4.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어 신청이 지연된 경우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나. 기타 신청이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지급 순위 결정* 출산·양육 장려금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영천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아 및 출생아의 형제ㆍ자매,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국외 체류 등 변동사항을 매월 1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③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인해 영천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정부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신청)*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779
근거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영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 지원

○ 출산 양육 장려금 - 첫째 : 출생시 100만, 월10만ⅹ20회 - 둘째 : 출생시 100만, 월20만ⅹ60회 - 셋째 : 출생시 100만, 월25만ⅹ60회 - 넷째이상 : 출생시 100만, 월30만ⅹ60회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15만원상당 지원

대상·조건

○ 출산 양육 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관리과 054-339-7779
근거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영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예비·신혼부부 임신준비물품 지원

임신

-임신준비물품(엽산제 등) 지급-건강검진 이용권 지원

대상·조건

- 임신준비키트: 임신준비 중인 예비부부 및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가능)- 건강검진: 영천시에 주소를 둔'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가족'참여자(예비·신혼부부)

- 예비부부: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예비부부- 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부- 건강검진의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가족 프로그램'참여자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779
근거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영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근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영천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대상·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876
근거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영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대상·조건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054-330-6256 054-330-6256
근거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영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경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다자녀

셋째아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병·의원 이용 후 진료비 영수증 내역 중 급여부분에 일부 본인부담금 5만원 지원

대상·조건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관리과 054-339-7975 · 건강관리과 054-339-7878
근거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영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대상·조건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환경사업소 054-339-7562
근거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 ·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영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수압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지원 * 매월 74,000원 ~ 90,000원

대상·조건

○ 다음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민간, 가정,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영천시 가족행복과 054-330-6213
근거
경상북도 보육조례(제22조)

영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경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영천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식 등)

    ①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산후조리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좌에 1개월 이내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9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양육 장려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개정 2024.5.17.> 4.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어 신청이 지연된 경우 <신설 2024.5.17.>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나. 기타 신청이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2.4.8.> ③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한다.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산모가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⑤ 예비부부ㆍ신혼부부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계획 중인 예비ㆍ신혼부부로 한다. <신설 2022.4.8.>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신청자로 한다. ② 시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양육 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신청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개정 2024.5.17.> 2. 삭제 <2022.4.8.>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위임받은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입금계좌는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출산·양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천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주민등록 등재 순위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다태아일 경우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하며 입양ㆍ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24.8., 2024.5.17.>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3.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4. 신생아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 부 또는 모와 영천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하고 재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자녀 순위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단, 재혼 전 출생아의 경우 출생 시 지원받고 있는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③ 삭제 <20224.8.> ④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아 1명당 1회 지원할 수 있다. 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육, 각종 검사, 영양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한도는 70만원으로 본인부담금 중 90% 내에서 지원한다. ⑦ 예비부부ㆍ신혼부부 건강관리 지원은 1명당 엽산제 3개월분 1회, 임신 전 건강검진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전 건강검진은 건강한 성ㆍ행복한 임신ㆍ소중한 우리가족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24.8.>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출생아 출생신고 사항, 보호자의 주소, 관내 주민등록 여부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내용을 행정전자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자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통장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4.8.> ④ 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자에게 다음 달까지 본인이 지정한 통장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 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제9조(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아 및 출생아의 형제ㆍ자매,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국외 체류 등 변동사항을 매월 1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③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인해 영천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5.17.]

    제10조(지원금 환수 및 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양육 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5.17.> ③ 삭제 <20224.8.> ④ 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자 중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및 중단 조치하여야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종전의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4.5.17.]

    부칙 <조례 제961호, 2019.9.25.>

    부칙 <조례 제961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 장려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46호, 2022.4.8.>

    부칙 <조례 제1146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 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양육 장려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부 칙 <조례 제1304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