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출산지원금
경북 경산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경산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경산시에서
- 4가지 지원
-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출산 축하박스 지원 ·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 등
- 경북 전체
- 1가지 지원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경산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07.08
경산시가 주는 지원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경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 축하박스 지원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출산축하박스 지원(A, B, C 세트 중 택 1) - A세트 : 기저귀1팩, 베이비소프트의자, 에듀테이블, 쌀 5kg - B세트 : 기저귀2팩, 나비애벌레헝겊책, 이유식용기(3개), 이유식스푼(2개), 쌀 5kg - C세트 : 기저귀2팩, 꼬꼬맘, 이유식텀블러, 빨대드링킹컵세트, 쌀 5kg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출산축하박스 지원(A, B, C 세트 중 택 1) - A세트 : 기저귀1팩, 베이비소프트의자, 에듀테이블, 쌀 5kg - B세트 : 기저귀2팩, 나비애벌레헝겊책, 이유식용기(3개), 이유식스푼(2개), 쌀 5kg - C세트 : 기저귀2팩, 꼬꼬맘, 이유식텀블러, 빨대드링킹컵세트, 쌀 5kg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2026년도 이후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자녀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호자가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박스 신청(A, B, C 세트 중 택 1)후, 2~4주 내 업체에서 산모 주소지로 택배 배송
경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
<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시 및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신청
경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대상·조건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경산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경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 둘째아 이상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지원금액 5만원 제한
-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부
다자녀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대상·조건
사업연도 기준 7세~18세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 (다만,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 수만 인정)
신청 방법 · 방문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의료·건강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월 27,000원 이내 36회 지원 보험사 용역 - 보장성 보험 3년납 10년 만기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 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8,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대상·조건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경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경산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2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연도 기준 7세 이상에서 18세 이하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 수만 인정한다.<개정 2024.3.22.>
제5조(지원금액 및 기준)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되, 매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신청인)
지원금 신청은 보호자가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자녀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 및 신청인 자녀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 자녀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8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자녀(이하 “지원대상 자녀”라 한다)를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실제로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출산장려금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입양 신고(이하 “입양”이라 한다)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시장은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2개월간 월 1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자녀가 둘째 자녀인 경우 12개월간 월 20만원 지원 3. 지원대상 자녀가 셋째 자녀인 경우 12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4. 지원대상 자녀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24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제5조(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계속 거주하며 양육하는 둘째 이상 자녀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건강보험료 지원액)
건강보험료는 보험기관과 건강보험을 계약 체결한 달부터 3년간 자녀 1명당 월 3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한다.
제7조(출산축하금 지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제8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시장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9조(산후조리비 지원액)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 따라 출산가정에 최대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한다.<개정 2024.11.4.> [본조신설 2023.12.29.]
제10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시장,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 접수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알려주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을 준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지원신청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정 2026.7.8.>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기관과 건강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기관으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읍ㆍ면ㆍ동 출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관외로 전출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2일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29.][조제목 개정 2023.12.29.]
부칙 <경산시조례 제1362호, 2022.8.5.>
부 칙 <경산시조례 제1362호,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이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3.12.29. 조례 제1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11.4. 조례 제1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6.7.8.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