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출산지원금
경북 울진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울진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0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울진군에서
- 2가지 지원
- 울진군 출산장려 지원 · 출생축하기념품 지원
- 경북 전체
- 1가지 지원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울진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4.04.08
울진군이 주는 지원
울진군 출산장려 지원
○ 울진군출산장려(출생아) 지원 - 첫째아∼둘째아 : 600만원(월 10만원 × 60개월) - 셋째아이상 : 1,200만원(월 20만원 × 60개월) ○ 울진군출산장려(전입아) 지원 : 출생 후 만 5세 미만인 전입아 - 첫째아∼둘째아 : 600만원 이하(월 10만원 × 60개월 이하) - 셋째아 이상 : 1,200만원 이하(월 20만원 × 60개월 이하) ○ 출생아건강보험료(5년 불입, 18년 보장) - 첫째아~둘째아 : 186만원(월 3만1천원 × 60개월)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월 10만원 × 60개월), 만기환급형
대상·조건
○ 울진군출산장려(출생아, 전입아) 지원 :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 관내 부 또는 모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울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1 · 정부24 원문
출생축하기념품 지원
5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세트 배부(A, B세트 중 택1) - A세트 : 젖병소독기, 낮잠이불세트 - B세트 : 자동분유제조기, 낮잠이불세트
대상·조건
관내 출생등록아
울진군 출생등록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 → 검토 및 대상자 결정(보건소) → 기념품 지급(보건소)
울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울진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 지원(*경북 기준)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울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6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1인 1회, 검사 쿠폰 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임산부 산전검사 1회 (1회성(임신초기) 101,000원)-임산부 초음파검사 2회 (1회당 5만원/총 10만원)
-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다자녀
울진군 다자녀 유공수당 지원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순위에 따라 1~12세 자녀 중 첫째아 월 5만원, 둘째아 이상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원(예) 1월 기준 / 첫째 15세, 둘째 10세, 셋째 5세, 넷째 10개월 다자녀 가정: 1월 20만원 지급다자녀유공 전용카드에 매월 수당 지급(충전)
대상·조건
울진군에 거주하며 2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1-12세 아동(신청일 기준, 부모 중 1인 이상, 자녀는 2명 이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울진군에 거주하며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1~12세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1명이 대표 신청(신청자와 카드 사용자 동일 요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전용카드 수령 및 신청서 작성
울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어린이집 재원아동 월 36,000원/1인 급간식비지원
대상·조건
○ 어린이집 재원아동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울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9 · 정부24 원문
보육아동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어린이집 재원아동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조건
○ 어린이집 재원아동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울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6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울진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8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건강보험료 지원 3. 출생축하용품 지원 4. 가임기 여성, 예비부모,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관리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 후 5년 미만인 영유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출생등록을 한 영유아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유아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되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③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출생순위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1. 첫째·둘째아 : 월 10만원씩 5세 직전 달까지 지원<개정 2023.5.1.> 2. 셋째아 이상 : 월 20만원씩 5세 직전 달까지 지원<개정 2023.5.1.> ② 건강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5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은 영유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 신청이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상 지연된 경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5세 직전 달까지 잔여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23. 5. 1.> ④ 제2항의 보험계약은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 부터 이루어진다. ⑤ 출생축하용품은 영유아 1명당 30만원 이상의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출생축하용품 지원신청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군수에게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1. 출산장려금은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건강보험료는 지원대상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건강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3. 출생축하용품은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실되면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 후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중 보험사로부터 환급받는 해약 환급금을 환불 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59호, 2017.11.8.>
부칙 <조례 제2359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조례 제2445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째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첫째아부터 지원한다. 제3조(전입 영유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전입한 영유아에 지원한다. 제4조(출산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가정에 지원한다. 부 칙 <전부개정조례 제2502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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