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북 문경시 출산지원금

경북 문경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문경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0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문경시에서
1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경북 전체
1가지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문경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6.01.01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와 모든 자녀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달 7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 · 시행 2026.01.01

문경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 500만원(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 20만원씩 15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대상·조건

○ 대 상 자 : 2026. 1. 1. 출생아부터 -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경우 - 타 시ㆍ군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지원조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대 상 자 : 2026. 1. 1. 출생아부터 -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경우 - 타 시ㆍ군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지원조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보건소 검토 후 지급

문의
문경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550-8185
근거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문경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복지로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근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문경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문경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내용 : 산후조리 관련 본인부담금 최대 150만원 지원 ※ 2026년 이전 출산가정은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대 상 : 문경시 관내 출산가정 산모 - 출생아가 관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문경시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산모(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산모 포함)❍ 지원내용 : 산후조리 관련 본인부담금 최대 150만원 지원 ※ 2026년 이전 출산가정은 최대 50만원 지원

❍ 대 상 : 문경시 관내 출산가정 산모 - 출생아가 관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문경시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산모(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산모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2층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문의
문경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550-8061
근거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문경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경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방법
  •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임부 초음파검사(2만원 이내, 5회)
  •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신초~12주 : 엽산제 지원(2개월/1인)

문경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다자녀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전입자 제외)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보장성 건강보험료 5만원 이내(3년납/10년보장)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전입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관리과 054-550-8185
근거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문경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경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문경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7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6.04.15

    제3조(지원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6.4.15.>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6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첨부서류를 시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부칙 <제1665호, 2024.4.12.>

    부 칙 <제1665호, 2024.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24년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740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호, 2026.4.15.>

    부칙 <제1847호, 2026.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후조리비 신청의 경과조치) 2025년에 출산 후 산후조리비 신청요건을 구비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1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4. 타 지역에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② 삭제 <2020.3.11.>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15개월간 지원하며,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만 인정한다. <개정 2022.11.30.>[시행일 2023.1.1.] 1.<삭제 2022.11.30.>[시행일 2023.1.1.] 2.<삭제 2022.11.30.>[시행일 2023.1.1.] 3.<삭제 2022.11.30.>[시행일 2023.1.1.] 4.<삭제 2022.11.30.>[시행일 2023.1.1.]

    제6조(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출생아의 출생일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0.3.11.> 1. 첫째자녀 월 10만원씩 24개월간 지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20만원 지원 2. 둘째자녀 월 30만원씩 40개월간 지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지원 3. 셋째자녀 월 35만원씩 40개월간 지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지원 4. 넷째자녀 이상 월 45만원씩 60개월간 지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200만원 지원 ② 출산축하금은 1회차 출산장려금 지급 시 지원하며, 돌축하금은 돌을 맞이하는 다음달에 지급한다. <개정 2020.1.1.> ③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양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입의 경우 입양일 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 2020.3.11.>

    제7조(건강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둘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1명당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2025. 10. 15.> ② 건강보험은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읍·면·동장은 출생·입양·전입신고 접수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3.11.>

    제9조(지원방법)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둘째 이상일 경우 모든 자녀의 전·출입 변동사항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의 확인사항 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인(보호자)또는 출생아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이 결정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명단 및 자료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되면 보험료 청구서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후 건강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와 모든 자녀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달 7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중단한다.

    제11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출산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전출할 경우 다음 달 보험료부터 보호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호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시 금고에 귀속한다.

    부칙 <제1539호, 2022.11.30.>

    부칙 <제1539호, 2022.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출생한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00호, 2025. 10. 15.>

    부칙 <제1800호, 2025.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