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출산지원금
경북 안동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안동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2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안동시에서
- 3가지 지원
-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 사업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 경북 전체
- 1가지 지원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안동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보호자는 자녀의 출생(입양)·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과 보호자의 예금통장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0.01.0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전출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0.01.01
안동시가 주는 지원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 사업
첫째아 10만원/ 매월*24개월 지급둘째아 20만원/매월 *24개월 지급셋째이상 30만원/매월 *24개월 지급출생아 순위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이다
대상·조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이다 . 지원 대상자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이며출생아 순위는 안동시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첫째아 10만원*24개월둘째아 20만원 *24개월셋째이상아 30만원 *24개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이며, 지원 대상자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이다출생아 순위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첫째아 10만원*24개월둘째아 20만원 *24개월셋째이상아 30만원 *24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
안동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안동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30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안동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 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조건
안동시에 거주하는 출생아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이경우 2020년 1월1일이후 출산한때부터 적용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에서 출생신고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정부 24시에 행복출산사이트에서 신청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안동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1. 서비스 정의(개념) ○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적지지 출산순위, 태아유형 및 서비스 기간 등에 다라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차등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본인부담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4. 신청기간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5. 신청절차 -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격 확인: 출산(예정)일, 가구 및 지원자격 등 확인 - 지원 결정: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유형‧지원기간 결정 - 바우처 생성: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가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 - 서비스 이용: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비용 결제: 결제수단(전용단말기, 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ID)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비용 결제 6.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7. 신청 자격 ○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8. 구비서류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확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등
대상·조건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안동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8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임신 중 신경관결손 및 빈혈 예방을 위하여 주수별 맞춤 엽산제(최대 3개월분), 철분제(최대 6개월분) 지원 ○ 생후 3개월 ~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정장제(2개월분) 지원
대상·조건
○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 중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엽산제 : 임신일~16주 - 철분제 : 임신 16주~출산 전(최대 6개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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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7 · 정부24 원문
다자녀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대상·조건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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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대상·조건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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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 가정○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대상·조건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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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30 · 정부24 원문
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
장애인 가정○ 일상생활 보조 - 기본적인 위생관리, 식사지원 ○ 이용자 돌봄
대상·조건
○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6세~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6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또는 포함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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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3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안동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시행 2021.12.31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람 2.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안동시에 거주한 사람 5. 삭제 <2021ㆍ12ㆍ31>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정시술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5회까지 지원 1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2.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상인 지원대상자에게는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지원 ② 시장은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6조(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ㆍ12ㆍ31>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1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이용 비용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 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19ㆍ5ㆍ10>
부 칙 <조례 제1449호, 2019ㆍ5ㆍ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복가정희망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 ② 「안동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복가정희망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 ③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복가정희망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 ④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복가정희망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 ⑤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복가정희망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 ⑥ 「안동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복가정희망카드 소지한 다자녀가정 부 칙 <조례 제1520호, 2020ㆍ2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53호, 2020ㆍ9ㆍ18>(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사용료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를 같은 항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부 칙 <제1907호, 2023ㆍ6ㆍ9>(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62호, 2023ㆍ11ㆍ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중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시행 2024.09.20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12ㆍ27>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27>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27> 3. “출산장려금”이란 영유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27> 4.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ㆍ12ㆍ27> 5.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제4호에서 이동 2019ㆍ12ㆍ27>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12ㆍ27> 1. 자녀의 출생일 또는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2. 출생아 순위는 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3.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7ㆍ4ㆍ14> 4. 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②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ㆍ12ㆍ27> 1.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이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때부터 지원한다. 2. 제1호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 중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자녀와 함께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산축하금을 추가 지원한다.
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 전입신고 시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27> ② 보호자는 자녀의 출생(입양)·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과 보호자의 예금통장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③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와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보호자의 주소 2. 관내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둘째자녀 이상일 경우 모든자녀의 전·출입 변동사항 <개정 2019ㆍ12ㆍ27> ④ 읍·면·동장은 확인결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다음 달 15일까지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4>
제5조(지원기간 및 지원액 등)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하되, 전입한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ㆍ면ㆍ동으로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는 태아별로 각각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1. 첫째자녀: 월 10만원 <개정 2019ㆍ12ㆍ27> 2. 둘째자녀: 월 20만원 <개정 2019ㆍ12ㆍ27> 3. 셋째자녀 이상: 월 30만원 <개정 2019ㆍ12ㆍ27>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50만원씩 지원하며,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ㆍ12ㆍ27> 1.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산축하금: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 2. 제3조제2호에 따른 출산축하금: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에 지급 ③ 그 밖에 시장은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각종 검사 비용과 출산기념용품 및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2ㆍ27> [제목개정 2019ㆍ12ㆍ27]
제6조(지원 중단 등)
①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전출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남은 지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안동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 2024.06.07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夫婦)가 출산한 둘째 이상의 출생아. 다만 다태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20ㆍ9ㆍ18, 2024. 6. 7.> 2. 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출생아 <개정 2017ㆍ4ㆍ14>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한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경우 <개정 2017ㆍ4ㆍ14, 2024. 6. 7.> 4. 시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이 출산한 출생아 <신설 2024. 6. 7.> ② 삭제 <2024. 6. 7.>
제4조(지원기준)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4, 2024. 6. 7.>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기관에서 발급한 청구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7.> ④ 읍ㆍ면ㆍ동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월 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7.>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4. 6. 7.>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 6. 7.> ② 삭제 <2017ㆍ4ㆍ14> ③ 시장은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 보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은 보험기관은 즉시 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해약 환급금은 시 수입으로 귀속한다. <개정 2024. 6. 7.>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