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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출산지원금

경북 의성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의성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3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의성군에서
2가지 지원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지원
경북 전체
1가지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의성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1항제3호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시행 2024.07.01

의성군이 주는 지원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총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30만원 x 60개월)

대상·조건

지원대상- 의성군 관내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타 지역에서 출생한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부 또는 모(월 지급액만 수령 가능)지원금액: 총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월30만원 x 60개월)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구비서류: 출생아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지급절차: 매월 말 부모와 아이의 관내 거주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

1. 출생축하금 : 신생아 출생일(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형제자매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영아 2. 양육지원금 :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과 형제자매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60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의성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문의
의성군청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054-830-6452
근거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성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

○ 지원내용(2025. 7. 1. 이후 출생아) - 출생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 의성군에 거주 필요 ○ 지원내용(2024. 7. 1.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 지원내용(2024. 6. 30. 이전 출생아) - 첫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10만원×24개월 - 둘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0만원×36개월 - 셋째아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5만원×60개월 - 넷째이상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또는 입양신고) 된 영유아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필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년정책과 054-830-6453
근거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의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4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근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의성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출산용품

아이사랑육아용품대여사업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소 운영 연중, 월~금 (9:00~18:00) 보건소 아이들행복꿈터 내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소 - 장난감: 영유아 및 영유아가정 - 육아용품: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회원등록 후 무료대여(1인/1회/2점)

대상·조건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아이들행복꿈터 054-830-6674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의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경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의성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4

    제5조(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① 군수는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정관·난관 피임 시술을 받은 자가 임신을 원하여 복원 시술을 희망한 경우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가 지원 신청일 및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의성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7.01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 지급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5.>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자녀(이하 “지원대상 자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4.5.22.> 3. 삭제 <2024.5.22.> ② 군수는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1.11.22.]

    부칙 <조례 제2928호, 2024.5.22.>

    부칙 <조례 제2928호, 2024.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첫돌축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양육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72호, 2025.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의성군에 출생신고 된 영유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보호자 중 1인이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4.07.01

    제2조(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2024.05.22.> 1. 출생축하금 : 100만원 <개정 2018.01.01., 2021.11.22., 2024.05.22.> 2. 삭제 <2024.05.22.> 3. 양육지원금 : 매월 30만원 <개정 2018.01.01., 2021.11.22., 2024.05.22.> 4. 삭제 <2024.05.22.> 5. 삭제 <2024.05.2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22.>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22.> ④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22.>

    제3조(장려금 신청)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 ②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출산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 ③ 삭제 <2024.05.22.> ④ 읍ㆍ면장은 매월 마지막 날까지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1., 개정 2021.11.22.>

    제4조(장려금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출생아 또는 보호자 중 1명의 명의로 된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7., 2021.11.22., 2024.05.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학비지원금 지원)

    군수는 학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1., 2021.11.22.> 1. 삭제 <2024.05.22.> 2.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에 한하여 학기별 등록금 중 자부담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학비지원금 지급 횟수는 최대 8회로 하되, 대학교 졸업 후 각 급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진학 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 [제목개정 2021.11.22.]

    제9조(학비지원금 신청)

    ① 군수는 매년 학비지원금 신청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②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1. 삭제 <2018.01.01.> 2. 삭제 <2021.11.22.> 3. 삭제 <2021.11.22.> ③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예상기간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제목개정 2021.11.22.]

    제10조(학비지원금 지급 방법)

    ① 군수는 학비지원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및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근거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ㆍ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② 삭 제 <2021.11.22.>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비지원금 지급 여ㆍ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2024.05.22.> ④ 군수는 학비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22.> [제목개정 2021.11.22.]

    제11조(환수 등)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려금 등을 환수 한 때에는 각 지급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부칙 <규칙 제1443호, 2024.05.22.>

    부칙 <규칙 제1443호, 2024.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첫돌축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첫돌축하금 대상자는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양육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양육지원금 대상자는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