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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출산지원금

경북 고령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고령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고령군에서
3가지 지원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지원
경북 전체
1가지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고령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산후조리비는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에게 지원한다.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04.14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4.14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제6조제4항의 출생아건강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협약업체에 통보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4.14

고령군이 주는 지원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장려금-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2년)-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3년)-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 5년)

대상·조건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서로 갈음 또는보건소 개별신청

문의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1
근거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7 · 복지로 원문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1 ~ 6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20만원 - 7 ~ 18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1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고령군 인구정책실 054-950-6281
근거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대상·조건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054-950-7951
근거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고령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근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고령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대상·조건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ㅇ(선정기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ㅇ(대상 규모) 연간 100명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아의 출생신고시 읍면 민원팀의 행복출산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의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할수 있음

문의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50-7951
근거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경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대상·조건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4-950-7952

고령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경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경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고령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12

    제5조(장려금 지원 대상)

    양육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세에서 18세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로 한다.

    제6조(장려금 지원 금액)

    장려금은 1세부터 6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7세부터 18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15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려금 신청)

    ① 보호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 ③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34세 이하인 자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보호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9조(학자금 지원 금액)

    ① 학자금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한다. ②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받은 총 정책자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학비보다 적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지원금액 내에서 부족 금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④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지급하지 않는다. ⑤ 장려금과 학자금은 중복지원 하지 않으며, 학자금 신청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는 학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0조(학자금 신청)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군수는 장려금, 학자금 등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14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고령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이하“보호자”라 한다)여야 하고, 출생아는 고령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출생자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르고, 출생순위는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순서에 의한다. 1. 입양: 출생 후 1년 미만인 자를 입양할 경우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입양아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2. 재혼: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였을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이혼ㆍ사망 등 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이혼 등의 사유로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보호자로 한다. 나. 사망한 자녀의 경우에는 출산가정의 자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 출생아를 양육하는 자를 보호자로 한다. 다만, 보호자 및 출생아는 고령군내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③ 산후조리비는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체류지 등록 사실 포함)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4.14.>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출산장려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4.> 1. 출산장려금: 첫째자녀는 신청시 100만원과 생후 첫돌시 50만원, 둘째자녀는 매월 20만원씩 2년간, 셋째자녀는 매월 20만원씩 3년간, 넷째자녀 이상은 매월 20만원씩 5년간(입양자녀 포함) 지원 2. 출생아건강보험료: 매월 1명당 50,000원 이내로 3년간 지원. 다만, 협약업체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을 계약한 경우에 한하고, 보험계약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3. 가족사진 촬영권: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비용 지원(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4. 산후조리비: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 쌍생아의 경우 150만원 지원) 5. 그 밖에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신청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출산장려금 등을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출생아건강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제6조제4항의 출생아건강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협약업체에 통보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전입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은 군 금고에 환수 조치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령군 정주인구 증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12. 17 조례 제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2016. 9.20. 조례 제2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0. 22 조례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17 조례 제2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5호의 신설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4. 6. 조례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의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6. 4. 14. 조례 제2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