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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출산지원금

경북 구미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구미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1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구미시에서
1가지 지원
구미시 출산축하금 지원
경북 전체
1가지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구미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산가정으로 한다. 1. 산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시행 2024.09.25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 후 생후 1년 이내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한 경우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4.09.25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와 자녀의 전출ㆍ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4.09.25

구미시가 주는 지원

구미시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 지원 방법: 3회분할(신청시 및 첫돌분 현금, 두돌분 지역화폐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구미시 내 주소를 둔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7
근거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ㅍ

구미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근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구미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구미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난임극복 마음건강지원문화활동(도서구입, 영화관람), 심리상담, 운동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구미사랑상품권 20만원 충전
  • 임산부 교실 운영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 임신부 기형아 검사 지원사업1차 기형아 검사비(PAPP-A)중 35,000원 지원2차 기형아 검사비(쿼드검사,4종)중 본인부담금 지원

구미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경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구미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9.25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에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와 자녀의 전출ㆍ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전출ㆍ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관외 전출 후 관내에 재전입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출산축하금)

    시장은 신생아를 출생한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2.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3. 출생일보다 늦게 구미시로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조산으로 출산하여 임신 40주 이내 날짜에 전입신고 처리된 경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 후 생후 1년 이내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한 경우

    제8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양쪽의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된 자녀)의 순서대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3. 친권자 지정 후 성년이 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출산축하금 지원절차)

    ①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3조제1항의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산가정으로 한다. 1. 산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2.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시에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는 출산과정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산모

    제12조(산후조리비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2. 산후조리와 관련된 의료기관(한방 병ㆍ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 부담금 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의 구입을 위해 약국 등 이용 시 본인 부담금 4. 산후마사지 및 운동 등의 이용을 위해 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5. 그 밖에 산후조리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구미시 조례 제1907호, 2024.9.25.>

    부칙 <구미시 조례 제1907호, 2024.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축하금의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시행 2026.10.28

    제4조(신청주체 및 자격)

    ①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밖에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방법 등)

    ①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2. 아동 및 보호자의 현 주소 또는 거소지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의거 부 또는 모가 아닌 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방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증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증을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미등록 아동의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시장에게 확인증의 사실확인 및 지원대상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확인증 및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아동의 출생 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의 부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