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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출산지원금

경북 울릉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울릉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울릉군에서
2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지원사업
경북 전체
1가지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울릉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 및 출생축하금(이하 “출산장려금 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19.01.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일 경우 출생신고 또는 입양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19.01.01

울릉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사무소 및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824
근거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지원사업

계좌이체 지급

대상·조건

첫째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둘째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셋째 이상 :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지원대상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 인터넷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문의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824
근거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5 · 복지로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근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울릉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도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대상·조건

주민등록상 울릉군 관내 거주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54-790-6824

울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경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임신 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엽산제와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 단, 택배 등 우편배송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방문수령 시 제공하는 의약품과의 성분 함량 차이를 고려하여 제공됨 ○ 출생가정에 신생아용품 지원 ○ 유축기 대여

대상·조건

○ 울릉군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824
근거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경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경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울릉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울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6.04.20

    제3조(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가 지원 대상이 된다.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경과 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울릉군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식)

    ① 군수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매월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가 탄생한 가정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3.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5.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6.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및 출생축하금(이하 “출산장려금 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지원대상이 되고, 출생축하금은 울릉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실제 거주기간 6개월이 경과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2.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 3.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③ 출산장려금 등의 지급시기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의 만료 시기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는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③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일 경우 출생신고 또는 입양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31>

    제5조(지원금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인 경우는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 2.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 3.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제6조(지원 절차)

    출산장려금 등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정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자의 영유아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8.12.31>

    제10조(지원방법)

    군수는 제9조 따른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1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0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7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8 조례 제1809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9. 조례 제1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입양아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8.12.31. 조례 제1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입양아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