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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난임·임신 지원

경북 울진군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울진군이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3가지를 확인하세요.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3

한눈에 정리

울진군에서
3가지 안내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경북에서
3가지 지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경북 시·군
17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울진군이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울진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1인 1회, 검사 쿠폰 지원 ○ 산전검사비 지원 : B형간염 검사 등 21종의 산전검사 쿠폰(6~9주 임산부) 지원 ○ 초음파검사비 지원 : 초음파검사 쿠폰(5개월, 8개월 임산부) 1인 2회 지원

대상·조건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예비부부, 신혼부부 ○ 산전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6∼9주) ○ 초음파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5개월, 8개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모자건강팀 054-789-5054

울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6 · 정부24 원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 1회 (1회성(임신초기) 101,000원)-임산부 초음파검사 2회 (1회당 5만원/총 10만원)

대상·조건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의 건강관리 지원

- 산전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6-9주 임신부- 초음파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5개월, 8개월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울진군보건소) → 검토 및 대상자결정(울진군보건소) → 쿠폰 지급(울진군보건소) → 검사(울진군의료원)

문의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54-789-5054
근거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대상·조건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소 054-789-5053

울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1 · 정부24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울진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3조(지원대상 사업)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건강보험료 지원 3. 출생축하용품 지원 4. 가임기 여성, 예비부모,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관리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04.08

  2. 제4조(지원대상)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 후 5년 미만인 영유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출생등록을 한 영유아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유아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되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③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로 한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04.08

  3.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출생축하용품 지원신청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군수에게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1. 출산장려금은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건강보험료는 지원대상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건강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3. 출생축하용품은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04.08

  4.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04.08

  5.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실되면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 후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중 보험사로부터 환급받는 해약 환급금을 환불 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 할 수 있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4.04.08

경상북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054-880-4668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ㅁ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상북도,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요건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지원 횟수 : 무제한 ② 지원금액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 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3) 인공수정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대상·조건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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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포항시 남구 보건소 054-270-4205 · 포항시 북구 보건소 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 054-779-8626 ·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 054-840-5993 · 구미시 구미 보건소 054-480-4073 · 구미시 선산 보건소 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 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 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 054-537-5255 · 문경시 보건소 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 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 054-830-6697 · 청송군 보건소 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 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 054-730-6828 · 청도군 보건소 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 054-930-8336 · 칠곡군 보건소 054-979-8254 · 예천군 보건소 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 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 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 054-790-6824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❷ 정계정맥류절제술 :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대상·조건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남성 난임자 -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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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70-4205 ·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 054-779-8626 ·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 054-840-5993 · 구미시 구미보건소 054-480-4073 ·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 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 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 054-537-5255 · 문경시 보건소 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 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 054-830-6697 · 청송군 보건소 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 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 054-730-6828 · 청도군 보건소 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 054-930-8336 · 칠곡군 보건소 054-979-8254 · 예천군 보건소 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 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 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 054-790-6824
근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1, 제1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9 · 정부24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경북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경북 시·군 중 17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경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울진군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