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산후조리비
인천 남동구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남동구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07
한눈에 정리
- 남동구에서
- 2가지 안내
-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인천에서
- 3가지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나라에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바우처
- 인천 구·군
- 12곳
-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남동구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남동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남동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2. 신청자 :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
남동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남동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제4조(지원대상)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2.12.22
제6조(지원신청)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할 수 있다. 1. 출생증명서 1부 2.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3.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1부 6.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2.12.22
인천광역시가 주는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대상·조건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인천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인천의 다른 구·군 산후조리비
인천 구·군 중 1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인천 산후조리비 구·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