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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산후조리비

인천 영종구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영종구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영종구에서
2가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인천에서
3가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나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인천 구·군
12곳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린 곳

영종구가 올린 산후조리비 안내

영종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106

영종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영종구에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영종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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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106 ·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107

영종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7 · 정부24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영종구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4조(지원대상)인천광역시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 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다만,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출생등록을 대신한다. 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으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할 것

    인천광역시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6.07.01

  2.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인천광역시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6.07.01

  3. 제4조(지원대상)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 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단,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출생등록을 대신한다. 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으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할 것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12.29

  4.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 2025.12.29

인천광역시가 주는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문의
영종구보건소 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 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 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 032-718-0431 · 강화군보건소 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 032-899-3145 · 검단구보건소 032-718-2262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문의
옹진군보건소 032-899-3145 · 강화군보건소 032-930-4068 · 영종구보건소 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 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 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 032-718-0431 · 검단구보건소 032-718-2262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대상·조건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문의
거주지 보건소 군구별 상이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인천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인천의 다른 구·군 산후조리비

인천 구·군 중 12곳이 산후조리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인천 산후조리비 구·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인천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