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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출산지원금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8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14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인천 전체
2가지 지원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 아이 꿈 수당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양육비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대상·조건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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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955 ·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8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6713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3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5733 ·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3)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정부24 원문

아이 꿈 수당 지급

양육비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대상·조건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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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상시신청
문의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3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2 · 제물포구 아동청소년과 032-770-6742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640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032-880-7485 · 연수구 여성아동과 032-749-6744 · 남동구 아동복지과 032-453-5873 · 부평구 아동복지과 032-509-1383 · 계양구 아동보호과 032-450-5399 · 서해구 아동행복과 032-560-4425 · 검단구 아동보육과 032-726-6525 · 인천광역시청 아동정책과 032-440-490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4)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6 · 정부24 원문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그 밖에 인천광역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취약계층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배우자 포함), 장애인(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산모(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 부부(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 ※ 예산 소진 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대상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정부2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외국인산모 및 청소년 산모 등 정부24 신청불가 시 방문신청

기한
연중 상시신청
문의
검단구 건강증진과 032-718-2262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3-749-8152 · 남동구 건강증진과 032-453-5117 · 부평구 건강증진과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30-7774 · 서해구 보건행정과 032-718-0434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 강화군 건강증진과 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99-3145 · 제물포구 건강증진과 032-770-7613 · 영종구 건강증진과 032-760-6102
근거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9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문의
영종구보건소 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 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 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 032-718-0431 · 강화군보건소 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 032-899-3145 · 검단구보건소 032-718-2262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문의
옹진군보건소 032-899-3145 · 강화군보건소 032-930-4068 · 영종구보건소 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 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 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 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 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 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 032-718-0431 · 검단구보건소 032-718-2262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대상·조건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문의
거주지 보건소 군구별 상이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인천광역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인천 산후조리비 구·군별 비교

난임·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렌트차량 지원 불가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 예산 소진 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조건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인천시 6개월 거주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임산부(출산한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정부24(보조금24) 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본인 신청-다문화, 청소년 임산부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연중 상시신청
문의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4 ·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5733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589 ·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032-899-233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6713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2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9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임신

○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대상·조건

○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영유아정책과 032-440-3224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대상·조건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난임검사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기저질환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 방문

모집기간 중 대상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기한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문의
인천시 군구 보건소 군구 한의약 담당자
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인천 난임·임신 지원 구·군별 비교

양육·돌봄

무상보육 추진 지원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대상·조건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천광역시콜센터 032-120
근거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9조)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7 · 정부24 원문

아이모아카드

○ 공공분야 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 인천국제공항 주차료 50% 할인 - 인천시 여성관련시설 수강료, 시설 이용료 등 할인 -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등 ○ 카드사 주요 혜택(신용카드 기준) - GS칼텍스 주유소 리터당 80원 할인 - 커피 전문점 5% 할인 -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5% 할인 - 온라인 쇼핑(G마켓, 옥션, 쿠팡, 티몬 등) 5% 할인 - 패밀리 레스토랑 5% 할인 - GS25, CU, 세븐일레븐 5% 할인 - 학원업종 및 병원업종 7% 할인(월 최대 1만원) - 영화(CGV, 롯데시네마) 인터넷 예매 시 2천원 할인 - 이동통신비 자동이체 5% 할인 - 주요 놀이공원(민속촌, 에버랜드 등) 30~50% 할인 등

대상·조건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태아, 위탁가정 포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천광역시청 032-440-3412 · BC카드 콜센터 1588-4000 · 농협 콜센터 1644-4000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7 · 정부24 원문

아이사랑꿈터

* 놀이 공간 제공,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자조모임 지원 ○ 아이사랑꿈터 : 아이사랑꿈터 내 놀이체험실, 실내 놀이터 등 부모의 가정 육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간 - 이용시간: 매 주 화~토 10:00~18:00 3타임 구분 신청 가능 *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2시간(1타임) : 1,000원 ○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 자체 프로그램: 아이사랑꿈터 지점 별, 자체 진행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 행사 등 기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 프로그램 이용료 2시간 이내(1회차) : 2,000원 ※ 개인 별 교재비 별도, 공통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 ○ 자조모임 - 내용(유형) : 부모역할 성장을 위한 공동체 ① 공동육아 : 양육고충 공감 및 소통을 위한 공동돌봄 활동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등 품앗이형 공동육아 진행) ② 정보공유 : 육아 및 생활정보 공유, 부모(아빠, 조부모) 교육 진행 등 ③ 부모역량 강화 : 독서, 취미공유, 반찬만들기, 힐링프로그램 등 운영 *월 지원 단가 : 모임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성인 3인 이상 20,000원~ 영유아 동반 시 금액 변경 ○ 전문가 상담 - 자녀 양육 및 발달, 아동심리에 대한 상담,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육아 상담 프로그램

대상·조건

○ 아이사랑꿈터 :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 자조모임 : 가구 중 보호자 1인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 단위 등 다양 ※ 동일한 구성원으로 된 모임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추후 활동비 환수) ○ 전문가상담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아이사랑꿈터 강화군 1호점(강화읍) 032-934-3998 · 아이사랑꿈터 옹진군 1호점(영흥면) 032-880-8618 · 아이사랑꿈터 중구 1호점(운서동) 032-746-1010 · 아이사랑꿈터 중구 2호점(신흥동) 032-777-1920 · 아이사랑꿈터 중구 3호점(영종1동) 032-746-3031 · 아이사랑꿈터 중구 4호점(중산동) 032-752-0470 ·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송림동) 032-764-7460 · 아이사랑꿈터 동구 2호점(화수동) 032-772-0067 · 아이사랑꿈터 동구 3호점(송림동) 032-710-4946 · 아이사랑꿈터 서구 1호점(신현동) 032-583-5275 · 아이사랑꿈터 서구 2호점(검암동) 032-567-5275 · 아이사랑꿈터 서구 3호점(가좌동) 032-579-5275 · 아이사랑꿈터 서구 4호점(청라동) 032-563-6275 · 아이사랑꿈터 서구 5호점(가좌1동) 032-577-3026 · 아이사랑꿈터 서구 6호점(연희동) 032-567-5291 · 아이사랑꿈터 서구 7호점(당하동) 032-567-6078 · 아이사랑꿈터 서구 8호점(원당동) 032-561-7871 · 아이사랑꿈터 서구 9호점(왕길동) 070-8279-5683 · 아이사랑꿈터 서구 10호점(불로동) 032-562-5291 ·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1호점(계산동) 032-556-7771 ·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2호점(용종동) 032-548-7772 ·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3호점(작전동) 032-552-7774 ·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4호점(계양2동) 032-556-7773 ·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5호점(효성1동) 032-542-7778 ·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6호점(계양1동) 032-549-7779 ·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산곡점(1호점) 032-529-1377 ·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열우물점(2호점) 032-511-1217 ·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3호점(삼산1동) 032-512-1110 ·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4호점(청천2동) 032-501-7513 ·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5호점(부평동) 032-512-5579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호점(서창동) 032-469-7977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호점(간석동) 032-442-1224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3호점(구월동) 032-468-1223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4호점(논현동) 032-426-1224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5호점(논현동) 032-431-1225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6호점(논현동) 032-425-1666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7호점(만수동) 032-465-1886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8호점(만수동) 032-464-2141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9호점(구월동) 032-473-8270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0호점(남촌도림) 032-464-5001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1호점(만수5동) 032-472-9966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2호점(간석4동) 032-432-0120 ·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1호점(동춘동) 032-719-8331 ·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2호점(송도동) 032-818-6367 ·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3호점(동춘2동) 032-822-0567 ·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4호점(옥련1동) 032-831-4441 ·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5호점(연수3동) 032-822-7525 ·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6호점(연수2동) 032-812-0544 ·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7호점(동춘1동) 032-833-0298 · 아이사랑꿈터연수구 8호점(송도3동) 032-811-0743 · 아이사랑꿈터연수구 9호점(연수1동) 032-223-1004 ·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10호점(송도5동) 032-858-8801 · 아이사랑꿈터미추홀구 1호점(도화2,3동) 032-872-1255 · 아이사랑꿈터미추홀구 2호점(학익1동) 032-874-8180 · 아이사랑꿈터미추홀구 3호점(학익2동) 032-872-3179 · 아이사랑꿈터 미추홀구 4호점(도화1동) 032-874-4579 · 아이사랑꿈터미추홀구 5호점(문학동) 032-441-4077 · 아이사랑꿈터 미추홀구 6호점(주안6동) 032-437-0508 · 아이사랑꿈터 미추홀구 7호점(숭의동) 032-888-2023 · 아이사랑꿈터 미추홀구 8호점(주안3동) 032-876-5788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인천형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

장애인 가정

○ 지원대상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 개별가족여행비용 또는 단체여행프로그램 지원 ○ 지원형태 : 여행비용 또는 프로그램 지원

대상·조건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근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6 · 정부24 원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장애인 가정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의 자율성 증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대상·조건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제외대상 ①, 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존 서비스의 중지 시점을 통합돌봄 선정자 결정·통보 시가 아닌,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개시 시로 변경(24.5.1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학교 재학중인 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함 *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032-715-4363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6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2024.12.30.> 1.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대상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6. 삭제 <2024.12.30.> 7. 삭제 <2024.12.30.> 8. 삭제 <2024.12.30.> 9. 삭제 <2024.12.30.>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7조(감면 제외 및 환수)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3.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훼손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27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32주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대상자 2. 그 밖에 시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모가 사산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28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경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2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모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제30조(환수조치)

    시장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은 산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산모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12.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나이, 시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8.>] [제8조에서 이동 <2023.6.8.>]

    제10조(환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6.8.>] [제9조에서 이동 <2023.6.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30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31

    제13조의2(임산부 교통비 지급)

    ① 시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산부 교통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10.> ③ 삭제 <2024.6.10.> [본조신설 2023.4.17.] [제목개정 2024.6.10.]

    제13조의3(천사지원금)

    ① 시장은 아동의 출생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1세가 되는 아동에 대하여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20만원 이내의 천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사지원금은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9.25.> 1.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2.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3.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도 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당해 연도 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요건을 갖춘 아동으로서 당해 연도 생일 이전에 계속하여 지급 요건을 갖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갖춘 해당 월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연도 천사지원금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당해 연도 생일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되,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수에 산입하고 15일 미만은 버린다. ④ 천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천사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 이후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천사지원금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보호자는 이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부 또는 모 2.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부와 모가 모두 장기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 ⑤ 시장은 천사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을 중지 또는 정지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전출 등으로 지급결정일 당시 제2항 각 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2항의 지급 요건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보호자가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천사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사지원금의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0.]

    제13조의4(아이 꿈 수당)

    ① 시장은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8세가 되는 아동에 대하여 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 연도에 따라 매월 5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아이 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 꿈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9.25.> 1.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2.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3.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③ 아이 꿈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시장에게 아이 꿈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 또는 모 2.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부와 모가 모두 장기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 ④ 시장은 아이 꿈 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 꿈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을 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아동의 전출 등으로 지급결정일 당시 제2항 각 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인 경우 ⑥ 아이 꿈 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제5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지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 꿈 수당의 출생 연도별 금액,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0.]

    부칙 <제7024호, 2023.4.17.>

    부칙 <제7024호, 2023.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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