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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출산지원금

인천 옹진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옹진군이 주는 지원과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14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옹진군에서
1가지 지원
출생장려금 지원
인천 전체
2가지 지원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 아이 꿈 수당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옹진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생장려금 지원대상은 군에 출생 등록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7.01.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생장려금 등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보호자 통장 사본 1부를 관할 면장에게 신청한다.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7.01.01

옹진군이 주는 지원

출생장려금 지원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회복지과 032-899-2333
근거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옹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양육비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대상·조건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955 ·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8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6713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3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5733 ·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3)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정부24 원문

아이 꿈 수당 지급

양육비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대상·조건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3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2 · 제물포구 아동청소년과 032-770-6742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640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032-880-7485 · 연수구 여성아동과 032-749-6744 · 남동구 아동복지과 032-453-5873 · 부평구 아동복지과 032-509-1383 · 계양구 아동보호과 032-450-5399 · 서해구 아동행복과 032-560-4425 · 검단구 아동보육과 032-726-6525 · 인천광역시청 아동정책과 032-440-490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4)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6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옹진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비용3. 산후회복에

옹진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인천 산후조리비 구·군별 비교

난임·임신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대상·조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옹진군보건소 032-899-3145

옹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6 · 정부24 원문

인천 난임·임신 지원 구·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인천의 다른 지역

인천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인천 옹진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7.01.01

    제4조(지원 대상)

    ① 출생장려금 지원대상은 군에 출생 등록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3. 13.,2026. 10. 7.> ② 다자녀 양육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13., 개정 2025. 7. 23.> 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24. 3. 13., 개정 2025. 7. 23> ④ 영유아 단체보험 지원 대상은 군에 출생 등록하고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7. 23> [당초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4. 3. 13.]

    제5조(지급액 및 기준)

    ① 출생장려금은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유아 단체보험 지원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생 순위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3. 쌍둥이 이상일 경우는 1명당 1건으로 하되, 출생 순위를 달리하여 지급한다. 4.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에 있는 전 배우자의 자녀 ④ 다자녀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씩 자녀별로 1세이상-5세미만(12개월이상-60개월미만)의 둘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3.> ⑤ 다자녀 양육비는 지원 기간 중 보호자와 대상자가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거나 전출이력이 있을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전출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한다. <신설 2024. 3. 13.> [당초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4. 3. 13.]

    제6조(지원 신청)

    ① 출생장려금 등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보호자 통장 사본 1부를 관할 면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4. 3. 13., 개정 2025. 7. 23> ②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개정 2025. 7. 23> ③ 다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3.> [당초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4. 3. 13.]

    제7조(지원 절차)

    ① 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 입양신고 사항 및 출생 순위 2.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 및 출생(입양)아의 관계 3.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② 면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신청서 등 증빙자료 각 사본 1부를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출생장려금의 분할 지급 시 신청인이 신청당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에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출생일이 속한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송부 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고 영유아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개정 2024. 3. 13.> ⑤ 군수는 출생장려금 지급 및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보험 약관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13.> [당초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4. 3. 13.]

    부칙

    부 칙 (2006. 3. 28 조례 제1738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 11 조례 제17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례) 제3조의 개정조례는 2007. 1. 1부터 출생자부터 적용 한다. 부 칙 (2007. 7.26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호 중 첫째자녀에게 지급하는 출산장 려금은 2007.1.1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09. 6. 8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09. 26 조례 제19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셋째자녀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2012. 4. 1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4.24. 조례 제2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1. 20. 조례 제2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0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에게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한 신청대상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2024. 3. 13. 조례258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양육비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5. 7. 23. 조례2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9호, 2026. 10. 7.)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