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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 출산지원금

인천 제물포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제물포구가 주는 지원과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26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제물포구에서
2가지 지원
출산 장려 활성화 서비스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인천 전체
2가지 지원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 아이 꿈 수당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제물포구가 주는 지원

출산 장려 활성화 서비스

○ 출산용품 (속싸개) 지급 ○ 월 50만원씩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지급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출생 신고일 현재 제물포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32-770-6713

제물포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6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대상·조건

○ 6개월 이상 제물포구 거주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인천광역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급시기 : 신청 후 15일 이내(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신생아 1명당 50만원 ※「인천광역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노인장애인과 032-770-6684
근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물포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양육비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대상·조건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032-440-2955 ·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8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6713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3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5733 ·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3)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정부24 원문

아이 꿈 수당 지급

양육비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대상·조건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강화군 가족복지과 032-930-3583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2 · 제물포구 아동청소년과 032-770-6742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640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032-880-7485 · 연수구 여성아동과 032-749-6744 · 남동구 아동복지과 032-453-5873 · 부평구 아동복지과 032-509-1383 · 계양구 아동보호과 032-450-5399 · 서해구 아동행복과 032-560-4425 · 검단구 아동보육과 032-726-6525 · 인천광역시청 아동정책과 032-440-4903
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4)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6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제물포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자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본인부담금 별도)

제물포구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인천 산후조리비 구·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인천의 다른 지역

인천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인천 제물포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2.01.03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3.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등 1명이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③ 대리수령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1.15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산모로 한다. 다만,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ㆍ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증명서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3. 주민등록 등본 4.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5. 제4조에 따른 사용처에서 실제 사용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의 관내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1552호, 2024.11.15.>

    부 칙 <조례 제1552호, 2024.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0.07.01

    제3조(지원대상)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ㆍ입양축하금 지원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생아의 부가 인천광역시의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으로 인하여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3.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도로 거두어들여야 한다.

    부칙

    부 칙 (2020.5.22. 조례 제1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을 말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6.07.01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3.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③ 대리수령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01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산모로 한다. 다만,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용도)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 한약ㆍ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 구입비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모의 건강 회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증명서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5.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실제 사용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의 관내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8조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6.07.01

    제3조(지원대상)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원으로 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생아의 부가 인천광역시의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3.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의 장애 정도 사항 ② 그 밖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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