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출산지원금
인천 강화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강화군이 주는 지원과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0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강화군에서
- 첫째 500만원
- (일시금 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지급)
- 인천 전체
- 2가지 지원
-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 아이 꿈 수당 지급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강화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강화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강화군 금액은 강화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강화군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500만원 | (일시금 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지급) | 200만원 |
| 둘째 | 800만원 | (일시금 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 지급) | 300만원 |
| 셋째 | 1,300만원 | (일시금 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 지급) | 300만원 |
| 넷째 이상 | 2,000만원 | (일시금 440만원, 월 40만원씩 39회 지급) | 300만원 |
근거: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강화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에 따른 지원금등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4.12.06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2. 대상아의 출생신고일 이후 지원대상자 또는 대상아가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하였을 경우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4.12.06
강화군이 주는 지원
출산·양육지원사업 추진
① 출산지원금 - 첫째아5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 둘째아8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 - 셋째아1,3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 - 넷째아이상 2,000만원(일시금440만원, 월40만원씩 39회)② 생일축하금 : 연20만원(만1세~만6세)③ 양육비 : 첫째아 120만원(월/10만원/1년), 둘째아 240만원(월/10만원/2년), 셋째아 540만원(월/15만원/3년), 넷째이상 720만원(월/20만원/3년)
대상·조건
①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②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③ 지원대상자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
출산일 당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자녀수가 확인되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① 출산지원금, 양육비 : 자녀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② 생일축하금 : 관할 읍면사무소 / 만 6세가 도래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가능(소급적용 불가)
강화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등 지원
○ 출산지원금 : 첫째 50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아 1,3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 양육비 : 출생순위별 지원기간 차등지원 첫째~셋째 10만원 x 1년/2년/3년 넷째아 이상 20만원x3년 ○ 생일축하금 : 연간 20만원씩 6년간 지급
대상·조건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 두고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관내 2년 이상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강화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양육비-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대상·조건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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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정부24 원문
아이 꿈 수당 지급
양육비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대상·조건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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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6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강화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난임·임신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대상·조건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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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2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인천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인천 강화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06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전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아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대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대상아의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정한다.<개정 2015.4.10., 2017.3.15.><개정 2019. 1. 1.> ② 대상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4.10. 2017.3.15., 2019. 1. 1., 2020.12.28.> ③ 출산지원금ㆍ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자녀의 수가 확인되어야 하며, 대상아의 출생순위는 대상아의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순위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5.4.10.>, <개정 2017.3.15., 2019. 1. 1., 2023. 12. 20.> ④ <삭제 2019. 1. 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9. 1. 1.]
제4조(지원기준)
지원대상자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2020.12.28.> 1. 출산지원금<개정 2017.3.15., 2019. 1. 1.> 가. 첫째아: 500만원(일시금 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지급) <개정 2020.12.28.> 나. 둘째아: 800만원(일시금 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 지급) <개정 2020.12.28.> 다. 셋째아: 1,300만원(일시금 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 지급) <개정 2020.12.28.> 라. 넷째아 이상: 2,000만원(일시금 440만원, 월 40만원씩 39회 지급)<개정 2020.12.28.> 2. 생일축하금: 연 20만원 <신설 2017.3.15.>, <개정 2019. 1. 1.> 3. 양육비 가. 첫째아·둘째아: 월 10만원<개정 2019. 1. 1.> 나. 셋째아: 월 15만원 다. 넷째아 이상: 월 20만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은 다태아(多胎兒)일 경우 출생아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7.3.15., 2019. 1. 1., 2024. 12. 6.>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자 명단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 <신설 2017.3.15.>, <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20.12.28.> 6. 제2호의 지원은 대상아가 출생한 해 다음 연도부터 6년간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3.15., 2019. 1. 1., 2024. 12. 6.> 7. 제3호의 지원은 첫째아는 12개월간, 둘째아는 24개월간, 셋째아 이상은 36개월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 1. 1.>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9. 1. 1.>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등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일축하금 지원대상자는 대상아의 나이가 6세에 이르는 날의 전달까지 해당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15., 2019. 1. 1., 2020.12.28., 2023. 12. 20., 2024. 12. 6.> ② 지원금등의 신청 전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9. 1. 1.>, <개정 2020.12.28., 2023. 12. 20., 2024. 12. 6.>
제6조(지원절차)
읍장·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2019. 1. 1.> 1. 출생(입양)신고 사항 및 지원대상자의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대상아 확인 <개정 2019. 1. 1.>
제7조(지원제외)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2017.3.15., 2019. 1. 1., 2020.12.28., 2023. 12. 20., 2024. 12. 6.> 1. 지원대상자가 지원금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 1. 1.>, <개정 2020.12.28., 2023. 12. 20., 2024. 12. 6.> 2. 대상아의 출생신고일 이후 지원대상자 또는 대상아가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하였을 경우<신설 2019. 1. 1.> 3. 대상아가 사망한 경우<신설 2019. 1. 1.> 4.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단, 입국 시 지급재개) <신설 2024. 12. 6.>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신설 2024. 12. 6.>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등을 지원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還收)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2017.3.15., 2019. 1. 1., 2020.12.28., 2024. 12. 6.>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8. 전부개정 제2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가 셋째 자녀 이상일 경우 양육비 지원금은 출생후 익월부터 5년간 월 100,000원씩 지급한다. 부 칙 (2013. 5. 14 조례 제2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장려 및 전입세대 지원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204호,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5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11호, 201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29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화군 조례 제2552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대상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97호, 2023. 12.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44호, 2024.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