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출산지원금
인천 연수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연수구가 주는 지원과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연수구에서
- 1가지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인천 전체
- 2가지 지원
-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 아이 꿈 수당 지급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연수구가 주는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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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인천광역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양육비-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대상·조건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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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정부24 원문
아이 꿈 수당 지급
양육비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대상·조건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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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6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연수구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산모 1인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보건소 홈페이지 참
난임·임신
- [연수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초기임신부건강검진무료 건강검진 실시 : 빈혈, 매독, AIDS, B형간염(항원,항체), 소변검사
의료·건강
[연수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장애인 가정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조건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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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급결정 통지서상 육야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월 500천원, 최대 6개월 까지)
대상·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자가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ㆍ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급결정 통지서상 육야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월 500천원, 최대 6개월 까지)○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자가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 ○ 신청 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 제출서류- 신청서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자녀 모두)-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 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제출서류- 신청서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자녀 모두)-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인천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인천 연수구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6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2. 기타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비용과 같은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병행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모가 구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생아의 아버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으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1628호, 2024.11.11.>
부 칙 <조례 제1628호, 2024.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5년 1월에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부칙
부칙 (2008.12. 1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출산축하금의 지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1.29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1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92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6.11.16.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둘째아 출산용품비의 경우 50만원 이내를 지급하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변경 협의완료 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용품비 및 아동양육비의 지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1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금액 및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7.9. 조례 제1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입양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11.11. 조례 제1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 및 입양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입양장려금을 지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0.09.07
제2조(가구원의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구원은 출생아를 포함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지원방법 등)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산·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째아 장려금은 100만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셋째아 장려금은 240만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3. 넷째아 장려금은 1,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며, 최초 신청 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25만원씩 30개월 지급한다. 4. 다섯째아 이후 장려금은 3,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며, 최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50만원씩 50개월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등)
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의 사실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지원신청 대장 사본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출산장려금을 1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이하“출산축하용품”이라 한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 1명 당 15만원 이내로 하며,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태아 수만큼 지원한다. ②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유산 및 사산 후 출산축하용품을 재신청 할 때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제한한다.
제6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연수구 보건소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중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수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한국인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사실등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가 연수구이어야 한다.
제7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절차)
① 보건소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접수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주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연수구 주민등록 등재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임신 여부 및 태아 수 3.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제8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부칙
부칙 (2017.12.29. 규칙 제6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지원방법 등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7.24. 규칙 제672호 연수구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8. 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을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한다. ⑭ ~ · 생략 부칙 (2020.9.7. 규칙 제7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장려금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입양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