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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당 매달 (지역별 추가)월 10만원~
60일 안 신청해야 소급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현금만 9세 미만소득 상관없음

만 9세 미만 아이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주는 제도예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더 받아 최대 월 13만원이고, 부모급여와 함께 받아요.

누가
만 9세 미만 아동 (2030년 13세 미만까지 해마다 1세씩 확대)
얼마
기본 월 10만원, 지역에 따라 더해 최대 월 13만원
언제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하면 태어난 달부터
어디서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월 10만원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2. 따로 하려면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3.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멈춰요. 9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달까지 안 나와요. 체류가 90일이 되거나 돌아오면 30일 안에 주민센터에 알려야 해요.
해외에서 태어나 들어왔으면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날부터 해외 체류 기간을 세요. 90일 이상이면 그동안 지급이 멈추고 귀국한 다음 달부터 받아요.
신청을 놓쳤으면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고, 지난 달 몫은 다시 받을 수 없어요. 2027년 1월 2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신청 절차가 없어져요. 시·군·구가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정보를 알리고 조사를 거쳐 지급을 결정하며, 태어난 날(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줘요.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어요(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개정).
2017년생인데 생일이 지나면 끊기나요
끊기지 않아요.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생일과 상관없이 해마다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아요.
예전에 받다가 끊겼던 아이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2026년 1~3월분은 4월 24일에 한꺼번에 소급해서 나갔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해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됐어요.
할머니·할아버지가 대신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돼요. 조부모나 위탁부모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해요.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월 금액(2026)

구분월 금액추가 금액비고
수도권10만원—기본 금액
비수도권10만5천원+5천원
인구감소지역(우대)11만원+1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12만원+2만원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원, 최대 13만원(지자체 조례가 있는 곳)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 언제 들어와요?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몇 살까지 받아요?

2026년에는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받아요.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해마다 한 살씩 늘고, 2030년부터는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아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해요?

아니요. 한 번 신청하면 끝나는 나이까지 계속 들어와요.

어디서 신청해요?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해요.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계좌를 바꾸려면요?

받는 계좌를 바꾸면 30일 안에 주민센터에 알려야 해요. 돈이 안 들어왔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넓히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1월분부터 소급, 4.24 첫 지급)
  •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소득 상관없이 모든 아동으로 확대
  • 처음 지급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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