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임산부 교통비
울산 남구에 살면서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낳으면 남구가 올린 임산부 교통비 안내 1가지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가 주는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 남구에서
- 1가지 안내
-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 울산에서
- 1가지 지원
-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 나라에서
- 나라 사업 없음
- 지자체 사업이에요
- 울산 구·군
- 2곳
- 임산부 교통비 안내를 올린 곳
남구가 올린 임산부 교통비 안내
남구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유형별 교통비 현금10만원 1회 지급합니다.1. 임산부 유형: 임산부 1명당 10만원2. 영아동반 유형: 영아 1명당 10만원ex) 쌍둥이 출산시, 임산부 10만원, 영아1명당 10만원, 총 30만원 지급
대상·조건
임산부(16주부터 출산일까지) 및 영아(12개월이하) 동반 가정을 지원합니다.신청일 기준 남구 주소 여부와 1개월 이상 남구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1. 임산부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임신16주~출산일까지의 임산부 나.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다.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남구주소 (단, 출산일 기준 위 조건 충족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2. 영아동반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12개월 이하 영아 나. 부모 중 1명이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12개월 이하 영아의 남구 주소 신규 전입시,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다. 영아가 신청일 당시 남구 주소
신청 방법 · 방문
임산부 및 영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임산부 유형 가. 신청서 나. 신분증 다. 임산부 명의의 통장사본 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산모 인적사항, 분만예정일 확인) 마.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2. 영아동반 유형 가. 신청서 나. 신분증(부모) 다. 통장(부모명의) 라.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전입일 확인 불가시 초본 추가 제출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남구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울산광역시가 주는 임산부 교통비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대상·조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울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나라 사업은 따로 없어요
임산부 교통비는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없는 사업이에요. 시·도나 시·군·구가 조례나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 사는 곳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울산의 다른 구·군 임산부 교통비
울산 구·군 중 2곳이 임산부 교통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울산 임산부 교통비 구·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