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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충남 천안시에 살면서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낳으면 천안시가 올린 임산부 교통비 안내 1가지를 확인하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천안시에서
1가지 안내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충남에서
전체 사업 안내 없음
시·군 지원만 있어요
나라에서
나라 사업 없음
지자체 사업이에요
충남 시·군
2곳
임산부 교통비 안내를 올린 곳

천안시가 올린 임산부 교통비 안내

천안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대상·조건

○ 지원요건 가, 나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나.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가, 나 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신청 방법 · 인터넷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근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 기법

천안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나라 사업은 따로 없어요

임산부 교통비는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없는 사업이에요. 시·도나 시·군·구가 조례나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 사는 곳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지역마다 다른 임산부 교통비 방식 비교 가이드

충남의 다른 시·군 임산부 교통비

충남 시·군 중 2곳이 임산부 교통비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충남 임산부 교통비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천안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