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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출산지원금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0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0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세종 전체
3가지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는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대상·조건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16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장애인 가정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대상·조건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출산지원금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양육지원금 :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1. (대상자) 읍면동 신청2. (읍면동) 시 노인장애인과로 신청서 송부3. (시청) 대상자 확인 후 급여 지급(출산지원금 : 1회, 양육지원금 : 매월 25일)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지원대상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금액 :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50만원

대상·조건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044-300-3844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대상·조건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중인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확인하여 유형 산정[통합형·초과형(라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신청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그외 기타서류 등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044-301-2423
근거
세종특별자치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난임·임신

난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대상·조건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지원기준- 여성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인공수정 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를 제출한 자*제출서류- 신분증 및 난임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복지부 지침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불가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청방법-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세종특별차지시 남부통합보건지소 044-301-2426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신혼부부,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임신

○ 신혼부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풍진항체검사(여성한정) ○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대상·조건

○ 세종시 거주 임신 준비 중인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상담 044-301-2422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대상·조건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 044-301-2427 · 남부통합보건지소 044-301-2424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

○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며 만 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대상·조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며 만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044-300-3844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세종특별자치시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3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는 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8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2.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 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부부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난임시술비의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4.09.30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지원금의 사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

    제4조(신청자격)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제5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매년 입학지원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입학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③ 학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개정, 2024. 7. 12.> [제6조에서 이동, 2024. 7. 12.]

    제7조(입학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학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7. 1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7. 12.> [제8조에서 이동, 2024. 7. 12.]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74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555호,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중 “출산장려정책”을 “출생장려정책”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4.07.12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②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이 출산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4. 4. 12.><개정, 2024. 7.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및 영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제5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지원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24. 4. 12.> ② 양육지원금은 영아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지원금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급한다.<개정, 2024. 4. 12.> ③ 다른 법령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 신청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생아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24개월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영아의 연령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9.30

    제6조(출생축하금 지급)

    ① 시장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 자녀마다 한 차례 1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3.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ㆍ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출지 지자체에서 출생장려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1.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면서 시에 자녀를 출생신고하였을 것 2. 출생축하금 신청기한 내에 지급을 신청할 것 [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의2(출생장려물품 등 지급)

    ① 시장은 관내 거주하는 출생가정 및 신혼부부 등 예비 출생가정에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출생장려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생장려물품의 종류 및 지급 시기ㆍ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개정, 2024. 9. 30.>

    제7조(출생축하금 신청)

    <개정, 2024. 9. 30.> ①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출생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개정, 2024. 9. 30.>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생축하금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개정, 2024. 9. 30.> ③ 출생축하금의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에게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축하금 신청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출생축하금 본청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개정, 2017. 12. 11.)(개정, 2018. 11. 12.)<개정, 2024. 9. 30.> ④ (삭제, 2017. 11. 10.)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한해 적용한다. 단, 입양아는 예외로 한다. 제3조(자녀의 수 적용) 이 조례 중 자녀의 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4조(종전 출생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2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중 종전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종전 자치단체의 조례 등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2012.11.12 제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2. 제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신청의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출산했거나 입양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더라도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급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과 자녀양육비를 신청한 경우와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072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05호, 2017. 12. 11.)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축하금의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입양신고 한 입양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아동 입양축하금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한 기일 내에 신청하여 처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출산장려금의 지급”을 “출산축하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과 입양을”을 “출산을”로, “출산축하금 또는 입양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장려금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출산축하금은 출산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출산장려금 신청”을 “출산축하금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출생 또는 입양”을 “출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생 또는 입양신고서”를 “출생신고서”로,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출산장려금”을 각각 “출산축하금”으로, “출산장려금 및 입양지원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192호, 2018.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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