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주말·공휴일도 들어가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쓰려는데, 휴가 기간에 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까지 20일에 세는지 회사와 계산이 다른 경우예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많이 검색되는 질문에 뉴스아이가 답합니다

뉴스아이원문 확인 · 업데이트 2026.11.07

아니요

휴일은 빼고 근로일로 20일이에요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부여하고, 휴가 기간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들어 있으면 휴가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원래 일하지 않는 날이면 그날은 20일에 세지 않아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 나눠 쓰면 주말은 어떻게 세요?근로일만 세요

    나눠 쓸 때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세요. 3회까지 나눠(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고, 나눠 쓰더라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에 20일을 모두 써야 해요.

  • 출산예정일 50일 전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에요민법 기간 계산

    고용노동부는 민법의 기간 계산(첫날은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날짜를 옮기는 방식)을 따른다고 안내해요. 부처 예시로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24일이면 50일 전이 10월 5일(대체공휴일)이고 그 앞이 일·토요일이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쓸 수 있어요.

  •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달라요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출산 뒤 쓸 수 있는 기한은 실제로 출산한 날부터 120일로 세요. 예정일보다 늦게 낳았더라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쓴 휴가는 그대로 인정돼요.

  • 교대근무·주 4일 근무라면요?회사·1350에 확인

    기준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에요. 교대제 비번일이나 주 4일 근무의 날짜 계산 방법은 원문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 회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 회사가 주말까지 넣어 20일로 계산해요휴일은 넣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휴가일수에 넣지 않는 것이에요. 회사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지금 할 일

  • 회사 근무표에서 휴가 기간 중 원래 쉬는 날(주말·공휴일·휴무일)을 먼저 표시해요. 그날은 20일에 세지 않아요.
  • 남은 근로일로 20일을 채우고, 마지막 날이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들어가는지 달력으로 확인해요.
  • 회사가 주말까지 넣어 계산하면 고용노동부 답변(휴일 등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을 보여 줘요.
  • 교대제처럼 쉬는 날이 일정하지 않으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회사와 먼저 맞추고, 엇갈리면 1350에 물어봐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더 자세히 보기

근거

이 질문에 나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