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31주부터인가요 32주부터인가요?
임신 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는데, 법의 "32주 이후"를 31주 다음 날부터로 읽는지 32주가 다 지난 뒤로 읽는지 회사와 생각이 다른 경우예요.
많이 검색되는 질문에 뉴스아이가 답합니다
법은 32주 이후, 고용노동부는 '218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가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회사는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은 32주 이후를 '218일(7일 × 31주 + 1일) 이후부터'로, 12주 이내를 '84일(7일 × 12주)까지'로 안내해요.
- 84일까지임신 후 12주 이내
- 85~217일유산·조산 위험 진단이 있을 때만
- 218일 이후부터7일 × 31주 + 1일, 32주 이후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내 경우는?
- 지금 31주 3일이에요쓸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218일 이후부터)으로 보면 이미 쓸 수 있는 기간이에요. 단축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고 의사 진단서를 함께 내요.
- 12주 5일인데 지금부터 쓸 수 있나요?지금은 안 돼요
12주 이내는 84일(7일 × 12주)까지로 안내돼요. 12주 5일은 이 기간이 지나서, 다음은 32주 이후(고용노동부 안내 218일 이후부터)예요. 그 사이에 유산·조산 위험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 기간 신청할 수 있어요.
- 30주인데 미리 신청해 둬도 되나요?3일 전까지 신청
신청은 단축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218일 이후 첫날에 시작하려면 그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시작·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회사에 내요(같은 임신으로 이미 단축을 썼다면 진단서는 다시 내지 않아요).
- 어떤 진단이면 주수와 관계없이 쓸 수 있나요?진단 뒤 전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임신고혈압, 전자간, 절박유산, 임신중 당뇨병, 다태 임신, 자궁경부부전, 양막의 조기 파열,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이 적혀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진단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신 전 기간' 단축을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 회사가 32주가 돼야 한다고 해요노동관서에 확인
법 문구는 '32주 이후'이고, 고용노동부 안내는 '218일(7일 × 31주 + 1일) 이후부터'예요. 그 안내대로라면 허용해야 하는 기간으로 읽히고,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500만원) 대상이에요. 날짜를 세는 법이 엇갈리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 진단서에 적힌 임신 기간으로 지금이 몇 주 며칠인지 확인해요.
-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시작·종료 예정일·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회사에 내요.
- 회사가 32주가 돼야 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안내(218일 이후부터)를 함께 보여 줘요.
- 그래도 허용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날짜 세는 법을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