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깎지 않고하루 2시간 단축
시작 3일 전 신청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덜 일하는 제도예요. 월급은 깎을 수 없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는 임신 기간 내내 쓸 수 있어요.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도 지켜야 해요.
- 누가
-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고위험은 전 기간)
- 얼마
- 하루 2시간, 임금 삭감 금지
- 언제까지
- 시작 3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 어디서
- 회사에 신청(정부 신청 없음)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병원에서 임신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아요
- 시작 3일 전까지 회사에 단축 기간·근무 시각을 적어 문서로 내요
-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 쌍둥이를 임신해 20주예요
- 다태임신은 유산·조산 위험 질환에 들어가요.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출산 때까지 단축할 수 있어요.
- 20주에 임신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 진단받은 뒤부터 쓸 수 있어요. 그 전 기간으로 거슬러 적용되지는 않아요.
- 단축했더니 월급에서 2시간분을 뺐어요
- 법으로 금지된 일이에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직원 3명인 가게에서 일해요
-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도 지켜야 하는 규정이에요. 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최대 500만원) 대상이에요.
- 출퇴근 시간만 바꿀 수 있나요?
- 임신 중에는 하루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작·끝나는 시각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어요.
- 단축하면 연차가 줄어요?
- 아니에요. 단축한 시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신 몇 주에 쓸 수 있어요?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예요. 유산·조산 위험 진단을 받으면 임신 기간 내내 쓸 수 있어요.
월급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아요. 회사가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깎는 건 금지예요.
진단서가 꼭 필요해요?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해요.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회사가 안 해 주면요?
과태료(최대 500만원) 대상이에요. 시간외 근로를 시키면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하루 7시간 일하면요?
하루 일하는 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줄여 줄 수 있어요(1시간 단축).
바뀐 기록
- 단축 가능 시기 36주 이후 → 32주 이후, 유산·조산 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내내
- 단축한 시간을 연차 계산 때 출근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