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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깎지 않고하루 2시간 단축
시작 3일 전 신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근로시간하루 2시간월급 그대로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덜 일하는 제도예요. 월급은 깎을 수 없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는 임신 기간 내내 쓸 수 있어요.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도 지켜야 해요.

누가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고위험은 전 기간)
얼마
하루 2시간, 임금 삭감 금지
언제까지
시작 3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어디서
회사에 신청(정부 신청 없음)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하루 2시간

신청 방법

  1. 병원에서 임신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아요
  2. 시작 3일 전까지 회사에 단축 기간·근무 시각을 적어 문서로 내요
  3.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쌍둥이를 임신해 20주예요
다태임신은 유산·조산 위험 질환에 들어가요.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출산 때까지 단축할 수 있어요.
20주에 임신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받은 뒤부터 쓸 수 있어요. 그 전 기간으로 거슬러 적용되지는 않아요.
단축했더니 월급에서 2시간분을 뺐어요
법으로 금지된 일이에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직원 3명인 가게에서 일해요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도 지켜야 하는 규정이에요. 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최대 500만원) 대상이에요.
출퇴근 시간만 바꿀 수 있나요?
임신 중에는 하루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작·끝나는 시각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어요.
단축하면 연차가 줄어요?
아니에요. 단축한 시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신 몇 주에 쓸 수 있어요?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예요. 유산·조산 위험 진단을 받으면 임신 기간 내내 쓸 수 있어요.

월급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아요. 회사가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깎는 건 금지예요.

진단서가 꼭 필요해요?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해요.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회사가 안 해 주면요?

과태료(최대 500만원) 대상이에요. 시간외 근로를 시키면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하루 7시간 일하면요?

하루 일하는 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줄여 줄 수 있어요(1시간 단축).

바뀐 기록

  • 단축 가능 시기 36주 이후 → 32주 이후, 유산·조산 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내내
  • 단축한 시간을 연차 계산 때 출근한 것으로 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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