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난임·임신 지원
충남 홍성군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홍성군이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 홍성군에서
- 2가지 안내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임산부 산전검사비 쿠폰 지원
- 충남에서
- 3가지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나라에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비 지원
- 충남 시·군
- 10곳
-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홍성군이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홍성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홍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임산부 산전검사비 쿠폰 지원
○ 관내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모성풍진 40,000원, 초음파 35,000원(7,000원x5회), 기형아 8,500원 검사비 쿠폰 지원
대상·조건
○ 관내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홍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홍성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제3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목개정 2018.10.30.]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 및 다자녀를 가진 자는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산부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2018.10.30.> 2.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1통 <본호신설 2018.10.30.> 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시행 2023.09.27
충청남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대상·조건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충청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난임부부에게 침,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금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치료기간) 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대상·조건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신청 방법 · 방문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충청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3.07.28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충남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충남 시·군 중 10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충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