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출산지원금
충남 홍성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홍성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0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홍성군에서
- 2가지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육아지원금 지원
- 충남 전체
- 1가지 지원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홍성군이 주는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지원 ※ 2023.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연단위 분할 지급
대상·조건
○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지급완료시까지 주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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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육아지원금 지원
양육비○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월 15만원씩 24회 지급
대상·조건
○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생후27개월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지급완료 시까지 주소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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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0 · 정부24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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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홍성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난임·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임산부 산전검사비 쿠폰 지원○ 관내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모성풍진 40,000원, 초음파 35,000원(7,000원x5회), 기형아 8,500원 검사비 쿠폰 지원
양육·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대상·조건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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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홍성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시행 2024.06.28
제4조(인증카드)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각종 수혜의 경우 이를 인증하는 카드(이 조례에서 “인증카드”라 한다)를 그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② 인증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은 그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증카드의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제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증카드 발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인증카드를 발급ㆍ교부한다.
제5조(주거지원금)
① 군수는 무주택 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이 조례에서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거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이면서, 소유한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③ 주거지원금은 지원대상자에게 해마다 10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하되, 연단위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지원연도 중 그 지원대상자 자격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 주택 등을 포함한다)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자녀가정 4. 금융권의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다자녀가정 5. 다른 주거지원금의 수혜자 6. 지원받는 도중 자녀의 나이가 초과하여 그 자격이 변동되는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다자녀가정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주거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거지원금의 신청은 해당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가 한다. 다만, 그 부모의 사망에 따른 해당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거지원금 신청내역 2. 주소 및 거주사실 3. 필요한 구비서류 4. 지원대상자 및 제외대상 여부 ④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면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제출 신청서를 검토하여 주거지원금의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해당연도 말에 그 지원대상자 여부를 재확인한 후 지원한다.
제7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주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제8조제2호의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함께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준용)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위원의 수당ㆍ여비 지급, 제7조의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지방세 징수의 예 등에 따른다. <개정 2024. 6. 28.>
부칙 <조례 제2693호, 2020.2.28.>
부 칙 <조례 제2693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과 설치한 지원센터 및 그 위탁운영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062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64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8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군수는 임산부 및 다자녀를 가진 자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0.> ③ 임산부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4.09
제3조(적용범위)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해서는 모자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적 운영: 해당 보조금의 직접 지급 2. 시설ㆍ장비확충: 제1호의 방법 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해당 시설의 리모델링 지원 3. 이용료: 해당 이용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신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운영 및 사업계획서 2. 운영규정 3. 종사자의 채용현황 4. 이용대상 및 이용료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공산후조리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지원)
① 공공산후조리원은 그 이용 및 제한대상자, 해당 이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가.「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2. 100분의 40: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신설 2025. 4. 9.> 3. 100분의 3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제2호에서 이동 2025. 4. 9.> 4. 100분의 10: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제3호에서 이동 2025. 4. 9.>
제10조(지원제외 및 환수)
① 군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용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산모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이용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이용료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3.09.27
제3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
[제목개정 2018.10.30.]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 및 다자녀를 가진 자는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산부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2018.10.30.> 2.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1통 <본호신설 2018.10.30.> 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