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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출산지원금

충남 보령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보령시가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보령시에서
첫째 500만원
출산비 지원 ·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등
충남 전체
1가지 지원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보령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보령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보령시 금액은 보령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보령시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500만원한 번에200만원
둘째1,000만원한 번에300만원
셋째1,500만원한 번에300만원
넷째2,000만원한 번에300만원

근거: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보령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4.10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지원대상 자녀의 모든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6.04.10

보령시가 주는 지원

출산비 지원

관내에서 출산한 임산부에게 출산비 지원

대상·조건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 출산부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 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

구비서류 지참하여 내소신청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041-930-6861
근거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7 · 복지로 원문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첫째 자녀: 500만원 (2년 분할 / 200+300) - 둘째 자녀: 1,000만원 (3년 분할 / 200+400+400) - 셋째 자녀: 1,500만원 (4년 분할 / 200+300+500+500) - 넷째 자녀: 2,000만원 (4년 분할 / 200+600+600+600) - 다섯째 이후 자녀: 3,000만원 (6년 분할 / 200+400+600+600+600+600)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 첫째 자녀: 500만원 (2년 분할 / 200+300) - 둘째 자녀: 1,000만원 (3년 분할 / 200+400+400) - 셋째 자녀: 1,500만원 (4년 분할 / 200+300+500+500) - 넷째 자녀: 2,000만원 (4년 분할 / 200+600+600+600) - 다섯째 이후 자녀: 3,000만원 (6년 분할 / 200+400+600+600+600+600)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통장사본 포함)

기한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청 가족지원과 041-930-3461
근거
보령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2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임신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대상·조건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2026-04-01 ~ 2026-12-31
문의
신산업전략과 041-930-2292
근거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보령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정부24 원문

보령시 다자녀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임신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가구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대상·조건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10만원, 가구당 연10만원 지원(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임신기간 1회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

문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근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보령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문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보령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산후조리 비용 지원산후조리비용 15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ㅇ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90%지원(최대40만원)
  •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산후조리비용 150만원 지원

보령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충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출산용품 및 안전벨트 지원○ 임산부 출산용품,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지원
  • 태아 기형아 및 초음파 검진비 지원○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보령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충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양육·돌봄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월 최대 30만 원(육아휴직자 본인 계좌입금) / 최대 6개월 ※ 지급월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월 휴직일수 만큼 일할 계산

대상·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 접수

문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근거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제4조

보령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충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보령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시행 2026.01.01

    제3조(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50만원 범위에서 현금 지급 2.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령사랑상품권으로 150만원 지급 ③ 산후조리비용 지급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②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것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제5조(지원 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통장 사본 및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이 이 조례 시행 이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25.11.10.>

    부 칙 <202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11.01

    제9조(저출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임기 여성ㆍ임산부 진료비 및 건강관리(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지원 2.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한방 난임 치료를 포함한다) 3. 영구피임시술자(정관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4. 출산양육 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원 5.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포함한다) 7. 고위험군 임신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8.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 지원 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10. 결혼ㆍ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결혼장려 지원시책 11.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12.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육아분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일ㆍ가정 양립의 활성화 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이 제1항의 사업을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수강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고 필요한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 [2018.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령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데”를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데”로 한다. 부 칙 [2020.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사용료 등 감면요율 제4항 “4째”를 “3째”로, 제5항 “3자녀”를 “2자녀”로 한다. ②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중 이용료 제12항의 “3명”을 “2명”으로 한다. ③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④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⑥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4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단. ⑦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⑧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7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⑨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⑩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세자녀”를 “두자녀”로 한다. 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⑥까지 및 ⑧부터 (40)까지 생략 부 칙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운영 조례) <제1795호,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박물관 관람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④ (생 략) 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10

    제3조(지원 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500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 2. 둘째 자녀: 1,000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 3. 셋째 자녀: 1,500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 4. 넷째 자녀: 2,000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 5. 다섯째 이후 자녀: 3천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2년(1년차: 200만원, 2년차: 300만원) <개정 2026. 4. 10.> 2. 둘째 자녀: 3년(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 400만원) <개정 2026. 4. 10.> 3. 셋째 자녀: 4년(1년차: 200만원, 2년차: 300만원, 3~4년차: 각 500만원) <개정 2026. 4. 10.> 4. 넷째 자녀: 4년(1년차: 200만원, 2~4년차: 각 600만원) <신설 2026. 4. 10.> 5. 다섯째 이후 자녀: 6년(1년차: 200만원, 2년차: 400만원, 3~6년차: 각 600만원) <신설 2026. 4. 10.> ③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④ 제3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3.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6. 4. 10.> ⑤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이후에 한 입양, 보호자 재혼 등은 제3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의 통장 사본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자료 조사,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양육지원금 지급)

    ① 시장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결정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최초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그 밖의 지급: 제1호에 따른 최초 지급 이후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③ 지원대상 자녀와 그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경우 직장, 지원대상 자녀 외의 자녀 양육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1명에 한해 다른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④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지원대상 자녀의 모든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6. 4. 10.> 3. 삭 제 <2026. 4. 10.>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출산양육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6. 4. 10.> 2. 제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부 칙 [200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1.]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령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데”를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데”로 한다. 부 칙 [2015.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가정으로 인정되어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지원금액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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