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출산지원금
충남 태안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태안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태안군에서
- 3가지 지원
-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 충남 전체
- 1가지 지원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태안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양육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지급한다. 1. 양육비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영유아의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때에는 부나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유아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제2조 · 시행 2024.03.25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매월 양육비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 하여야 하며, 전출 등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4.03.25
태안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2) 지원내용 - 출생아 수에 따른 축하금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금액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2)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36개월)
대상·조건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태안군 출생 신생아 2) 선정기준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만 3세(36개월) 이하 영유아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만3세(36개월)이하이며 부모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등
신청 방법 · 방문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민원실(출생신고 후)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신청(구비서류 : 양육비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등)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태안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8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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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2.05 · 정부24 원문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대상·조건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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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2.05 · 정부24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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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태안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5.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6.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대상·조건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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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9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 임산부 검사비 지원○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구입 지원○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이내
양육·돌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 나, 다형)만 정부지원율 적용 ※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 -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가, 나, 다, 라형)의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월 60시간 이내)
대상·조건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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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2.05 · 정부24 원문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 영유아 1인 /1일 / 600원 / 250일 범위내 지원
대상·조건
○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태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2.05 · 정부24 원문
중증장애인 통합위생돌봄 서비스
장애인 가정○ 중증장애인 재가방문 후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대상·조건
○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태안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2.0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태안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시행 2024.11.18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산모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비(實費)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 2. 다둥이 출산가정의 경우 자녀 한 명당 해당 지원금액의 50퍼센트까지 추가 지원
제6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자에 한정함) 3. 산후조리에 지출된 영수증(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에 한정함)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원장은 신청서와 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시행 2024.03.25
제2조(지원대상)
셋째 이후 영유아(입양에 의한 셋째 이후 영유아도 포함한다. 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양육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지급한다. 1. 양육비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영유아의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때에는 부나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유아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양육비 신청일 현재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다만, 첫째, 둘째 중 1명 또는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03.18> 3. 양육비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3세 이하일 것<개정 2024.3.25.> 4.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영유아가 부 또는 모 어느 한 쪽에게 셋째아가 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첫째, 둘째의 주소가 셋째아의 부모와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6.03.18>
제3조(지원 금액)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양육비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3.18, 2024.3.25.>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양육비지원 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련 공부,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태안군에 거주한 기간, 실 거주 여부, 영유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한 후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달부터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입금 후 신청인에게 전화·인터넷 등으로 입금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매월 양육비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 하여야 하며, 전출 등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지원대장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양육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지원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