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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출산지원금

충남 공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공주시가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공주시에서
첫째 300만원
(2회 150만원씩) (개정 2018.8.24.,2021.9.1.,2023.5.1.)
충남 전체
1가지 지원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공주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공주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공주시 금액은 공주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공주시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300만원(2회 150만원씩) (개정 2018.8.24.,2021.9.1.,2023.5.1.)200만원
둘째500만원(3회 200만원/150만원/150만원) (개정 2018.8.24.,2021.9.1.,2023.5.1.)300만원
셋째 이상1,000만원(4회 250만원씩) (개정 2021.9.1.,2023.5.1.)300만원

근거: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공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시장은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6세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를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5.11.17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출생 자녀의 경우,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주시장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5.11.17

공주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지원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근거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선물지급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지원

대상·조건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모든 세대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출생신고 시 지급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근거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문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공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

공주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충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임신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공주시보건소 041-840-3674 · 공주시보건소 041-840-3257
근거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공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충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충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공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5.09.26

    제3조(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연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 2. 연소득이 낮은 가구 3. 부부 또는 자녀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4. 접수일이 빠른 가구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다자녀가구는 지원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3.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모·자녀를 포함한 세대원이 해당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모·자녀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여야 함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 거주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지원금은 신청 월이 포함된 반기 내에 지급한다. ⑦ 그 밖에 지원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의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1.17

    제4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6세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를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8.24.,2021.9.1.,2024.9.19.) 1. 삭제 (2021.9.1.) 2. 삭제 (2021.9.1.)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1년 6개월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이후 시에 전입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8.8.24.,개정 2021.9.1.) ③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이전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1년 6개월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된다.(신설 2021.9.1.) ④ 제1항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공부의 세대주를 부모로 본다. (개정 2018.8.24.,2021.9.1.)(조문이동 2021.9.1.) ⑤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와 친생관계에 있는 자녀를 자녀 순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그 자녀가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되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의 순위로 인정한다.(신설 2021.9.1.) ⑥ 시장은 최초로 주민등록을 시에 둔 모든 신생아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출산을 축하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24.,2021.9.1.)(조문이동 2021.9.1.)

    제5조(지원 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첫째 자녀: 300만원(2회 150만원씩) (개정 2018.8.24.,2021.9.1.,2023.5.1.) 2. 둘째 자녀: 500만원(3회 200만원/150만원/150만원) (개정 2018.8.24.,2021.9.1.,2023.5.1.) 3. 셋째 자녀 이상: 1,000만원(4회 250만원씩) (개정 2021.9.1.,2023.5.1.) 4. 삭제 (2021.9.1.)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한다. (개정 2018.8.24.,2021.9.1.,2023.5.1.)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입일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한다. (개정 2018.8.24.,2021.9.1.,2023.5.1.) 3. 출산장려금은 공주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개정 2018.8.24.,2021.9.1.,2023.5.1.) ③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1.9.1.) ④ 제4조의 지원대상인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는 출산장려금의 최종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조문 개정 2016.11.1.,2021.9.1.)

    제6조(신청 방법)

    ① 출산장려금 신청인(부모 또는 세대주)은 별지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2021.9.1)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③ 출생신고 업무의 담당자는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요건이 불충분하여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이 추후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충족 중인 경우에는 미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24.)(단서 신설 2021.9.1.) ⑤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출생 자녀의 경우,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주시장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

    제7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②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3.) <개정 2025.11.17.> 2. 큰 아이 돌봄서비스(산모가 양육하는 신생아외의 자녀 중 13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는 최대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4.9.19.> 가. 미취학 아동은 1일당 최대 6,000원 나. 취학 아동은 1일당 최대 4,000원

    제8조(임신ㆍ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을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7.>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만원 2. 그 밖의 지원 대상: 50만원 ②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은 공주시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사용처는 의료기관, 약국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③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의 사용기한은 지원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④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은 분만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임신·출산 1회당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5.11.17.> <조 신설 2024.9.19.>

    제9조(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참가신청, 신청서식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업시행 시작 1개월 전에 공주시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린다.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 및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 이동 2016.11.1.,2024.9.19.)(개정 2020. 9.21.)

    제11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전산 오류 등으로 지급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조문 이동 2016.11.1.,2024.9.19.)(개정 2021.9.1.) <개정 2025.11.17.>

    부칙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제37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8항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44호,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094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44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3호, 2018.8.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기준의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262호,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조례 제1449호, 2021.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의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50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20호, 2024.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의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919호, 2025.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의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임산부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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