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충남 당진시 출산지원금

충남 당진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당진시가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당진시에서
첫째 50만원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 장애인가정 임신 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원 ·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 출산지원금 지원
충남 전체
1가지 지원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당진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당진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당진시 금액은 당진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당진시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50만원한 번에200만원
둘째100만원한 번에300만원
셋째500만원. 단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3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단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300만원

근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5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당진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생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전출지에서 출생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다.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6조 · 시행 2025.02.1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8조 · 시행 2025.02.11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출생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전출지에서 출생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다.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6조 · 시행 2025.02.11

당진시가 주는 지원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근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제20조

당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임신 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당진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조건

○ 임신진료비 (1태아 50만원,2태아 이상 60만원) ○ 출산지원금 (첫재 100만원 이내 / 둘째 200만원이내 / 셋째 500만원이내 / 넷째 1,0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로장애인과 041-350-3353
근거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22조)

당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임신진료비(일태아500천원 이내, 다태아600천원 이내)* 출산지원금(1,000천원~10,000천원 이내 )

대상·조건

장애인으로 시에 등록한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1.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기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출산지원금 : 출산일을 기준,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기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출산지원금: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에 방문, 관련 서류 지참하여 신청

문의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041-350-3353
근거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3조~제39조

당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문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당진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당진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충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다자녀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1. 서비스 정의 : 당진시가 관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지급,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지원대상 : 2자녀 이상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요건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 ② 최연소(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것 만 18세(2007년생)는 생일 전날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7. 6. 2.생은 2026. 6. 1.까지, 2007. 6. 19.생은 2026. 6. 18.까지 신청만 인정됩니다. 3. 신청인 : 대리신청 불가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 대상자의 부모가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동일 세대원인 사람 4.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기준)를 세대당 30매씩 연 2회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6월, 12월 6월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2월에 30매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6월분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5.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즉시 종량제봉투를 수령합니다. 방문 시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신분증 (주민등록 관련 업무에 인정되는 모든 신분증이 유효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가능함.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6. 신청절차 신청 기간 내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공개) 제출 - 담당 공무원 본인 확인 및 자격 검토 - 확인 완료 즉시 종량제봉투 수령 7. 선정기준 : 8.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당진시 주민등록 + 2자녀 이상 + 막내 만 18세 이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선정됩니다. 별도 소득 기준은 없으며, 자녀 수와 연령·거주 요건이 핵심 선정 기준입니다.

대상·조건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6월, 12월
문의
당진시 자치행정과 041-350-3236
근거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당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충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당진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기준 종합검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감면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자동차 1대 2. 주민등록이 당진시로 되어있고,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자동차 중 1대 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액)

    ① 지원금액은 자동차 종합검사비의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1대만 지원한다. ②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대상 자동차로 당진시 소재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게 검사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시는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직접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으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 2025.02.11

    제15조(출생지원금 등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 50만원 2. 둘째아: 100만원 3. 셋째아: 500만원. 단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개정 2023.11.15.> 4. 넷째아 이상: 1,000만원. 단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개정 2023.11.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별로 지원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출생순위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에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육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① 출생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전출지에서 출생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1. 첫째ㆍ둘째아: 1개월 전부터 2.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생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1.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24.3.29.>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해외 출산한 경우 <신설 2024.3.29.> 3.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에서 출산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3.29.> ③ 육아용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18조(출생지원금 등 지원 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보내고, 육아용품은 출생신고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당진사랑 육아용품 지급 대장에 기재하고 지급한다 <개정 2024.3.29.>. ③ 시장은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생지원금을 입금한다. <개정 2023.11.15.> 1. 첫째ㆍ둘째아: 전액 입금 2. 셋째아 이상: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방식으로 입금 <개정 2023.11.15.>

    제19조(출생지원금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출생지원금 신청 이후 잔여분 지급 시기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22.4.15.>

    부칙 <개정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5조제3항의“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한다. ②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제33조·제34조제2호·제35조제2항·제35조제3항·제36조제1항·제36조제2항·제36조제3항·제36조제4항·제38조제2항의 “출산지원금”을 “출생지원금”으로 한다. ③ 「당진시 평생교육조례」제26조제1항제7호의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사람”을 “두자녀 이상 자녀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④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4의 “파.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를 “파.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로 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저출산대책위원회”는 “당진시 인구정책위원회”로 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당진시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당진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71호>

    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2023.1.1.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9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예비부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사업 4.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5. 난임 진단 검사 지원 사업 6. 임신·출산 육아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7.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지원 사업 8. 그 밖에 임신·출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환수 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거나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신·출산과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행정복지센터·인구정책부서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