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출산지원금
충남 아산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산시가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아산시에서
- 3가지 지원
- 내일키움통장 만기 축하금 지원 ·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충남 전체
- 1가지 지원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아산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09.28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생축하금의 분할 지급 기간 중 출생아가 사망하거나 시에서 전출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로서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6.09.28
아산시가 주는 지원
내일키움통장 만기 축하금 지원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중 만기해지 시 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중 만기 도래자에 대하여 지급 해지 시 *내일키움통장: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주민 가입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의 1:1 매칭 금액 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아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 아산시 출산 자녀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계속거주자에 한하여 5년 분할 지급) - 아산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출산일 기준 아산시 6개월 거주기간 조건
대상·조건
○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한 영아(12개월미만)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정으로 한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출생축하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 - 신청권자: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등본, 부모의 초본(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지급일 - 1회: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2회~5회: 매년 영아 출생한 달의 10일(셋째아 이상부터 해당)□ 지급방법: 모바일 아산페이 정책수당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아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아산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후관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그 밖의 지원대상 : 100만원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 지원- 그 밖의 지원대상 :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난임·임신
- 난임부부 엽산 영양제 지원○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3개월분 상당)
- 아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임산부 엽산제 지원○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지원
-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양육·돌봄
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대상·조건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2022년 9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근로자 중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 2 및 제95조의 3의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 신청권자: 육아휴직자 본인, 육아휴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사본□ 지급방법: 육아휴직자 계좌 입금(신청일 다음달 지급)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장애인 가정아동 1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대상·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가 중증 장애인(1~3급 등록장애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만0세~5세)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본인계좌로 입금
아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아산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2023.07.01
제11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주민자치센터·인구정책부서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9.12.16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12.26.) ③ 삭제 [2019.5.7.]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마다 등록장애인일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6., 2019. 7. 15.) ②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액 및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6., 2019.12.16.)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장애인의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6.)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개정 2019. 9. 16.]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8.12.26.)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0호)(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9.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 란 출생신고 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출생축하금”이란 출산 장려 및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출생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출생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으로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다만, 가족구성원이 직장, 학업,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되고 실제 양육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가정으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 및 출생순위 산정 기준)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본다. 1. 출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부모의 관내 보호시설 입소 또는 출생아의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양육하는 경우 2.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장의 전근ㆍ파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시에 전입하고 신청일 현재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다만 전입하기 전 거주지역에서 해당 출생아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2호 외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후 출생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③ 출생축하금 지원을 위한 자녀의 순위는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있는 자녀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는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1. 출생아보다 먼저 출생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고, 현재의 가정에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인 경우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민법」에 따라 입양한 자녀 4. 취업, 학업 또는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로 단독 전출한 자녀
제4조(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 제외)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출생축하금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생축하금의 분할 지급 기간 중 출생아가 사망하거나 시에서 전출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로서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액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출생축하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자녀의 순위는 제3조제3항에 따른다. ② 세 번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생축하금은 총 지원액을 5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출생축하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신청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출생축하금 신청 기한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 절차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4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4.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녀의 순위 및 관련 증빙서류 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생축하금 접수 및 지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③ 출생축하금은 신청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신청인에게 시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세 번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생축하금의 지급일은 별표 1에 따른다. 지급일이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축하금을 지급받았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액ㆍ사유ㆍ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생축하금 접수 및 지원대장에 환수금액 및 환수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27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 순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출생아로서 시행일 현재 제6조제5항에 따른 출생축하금 신청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출생축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생축하금의 지급이 결정되어 지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2679호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가정”을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