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출산지원금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16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충남 전체
- 1가지 지원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 충남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지역 찾기에서 자세히
- 충남 계룡시출산장려금 지원
- 충남 공주시출산장려금지원 · 출산축하선물지급
- 충남 금산군출생지원금 지원
- 충남 논산시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축하금 지원 · 양돈농가 임신진단기 지원
- 충남 당진시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 장애인가정 임신 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원 ·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 출산지원금 지원
- 충남 보령시출산비 지원 ·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등
- 충남 부여군다태아 출산축하금 지원 · 부여군 출산, 육아지원금
- 충남 서산시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 출산지원서비스 ·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 충남 서천군출생지원금 지원
- 충남 아산시내일키움통장 만기 축하금 지원 ·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충남 예산군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축하바구니 지원 등
- 충남 천안시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서비스 안내 · 출생축하금 · (천안시 동남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등
- 충남 청양군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충남 태안군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 충남 홍성군출산축하금 지원 · 육아지원금 지원
그 밖에 충청남도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대상·조건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대상·조건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충청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4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난임부부에게 침,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금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치료기간) 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대상·조건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신청 방법 · 방문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대상·조건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충청남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3.07.28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조건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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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운영 지원
O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 돌봄 공간 및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돌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대상·조건
도내 초등학생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힘쎈충남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
O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조건
도내 초등학생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청남도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15.02.23
제3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 한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도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를 직접 양육하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한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3세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영아의 연령 2. 도 구역 안의 신청인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7.10
제10조의2(중복지원 제한)
<신설 2021. 8. 17.>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5. 9. 30.>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10.18.> 3.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 2025.12.30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2. 제1호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1개월 이내 산모 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4. 임신부의 배우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지원을 받았거나 예방접종을 이미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비용의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② 환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