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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출산지원금

충남 논산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논산시가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논산시에서
첫째 300만원
(1회 150만원, 2회 150만원)
충남 전체
1가지 지원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논산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논산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논산시 금액은 논산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논산시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300만원(1회 150만원, 2회 150만원)200만원
둘째500만원(1회 200만원, 2회 300만원)300만원
셋째 이상1,000만원(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ㆍ4회 250만원)300만원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논산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제5조제3항의 경우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9.20)(개정 2021.8.20.)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4.30

논산시가 주는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에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746-8062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대상·조건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2027. 1. 1.이후 출생아 적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할 금액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전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양돈농가 임신진단기 지원

임신

○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대상·조건

○ 관내 양돈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1월~2월
문의
축수산과 041-746-6096
근거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문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논산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건에 따른 감면
  • 논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논산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충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 생애 1회 지원
  • 논산맘 임신부(산전,기형아 1.2.3차)검사 지원1.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500명) : 첫째아 임신 21만원 쿠폰, 둘째아 이상 임신 23만원 쿠폰 - 임신부 필수건강검진(풍진검사 b형간염, 성병검사, 감염성
  • 논산맘 임신축하 꾸러미 지원○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임신 축하 상품권 10만원 지원
  •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임신 12주까지 엽산제 2개월분(2개)

논산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충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논산맘 산모사랑꾸러미

○ 출산 산모에게 미역, 소고기, 출산축하 카드 제공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에 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746-8064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논산맘 출산축하꾸러미 지원사업

○ 28주 이상 임산부에게 관내 출산용품점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20만원 제공

대상·조건

○ 28주 이상 관내 임산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 논산시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대상·조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복지돌봄과 041-746-5882

논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충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논산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3.20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4.01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9.20) 1.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0.4.3.) 5.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는 경우에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ㆍ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8.20.)<개정 2026.3.20.> 6. “출산용품”이라 함은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 또는 상품권을 말한다. 7. “우수 아이디어 공모”라 함은 시 저출산 정책 관련 우수 정책제안,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해 공개 모집하는 작품ㆍ영상 등을 말한다. 8. “예비부부”이라 함은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남ㆍ녀 또는 첫 임신 전 부부를 말한다.(신설 2017 .12.29.)(개정 2021.8.20.) 9.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8.20.> <개정 2023.9.11.> 10.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8.20.> 1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8.20.>

    제5조(지원대상)

    ①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경우 2. 출생신고 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영아 및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소를 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3.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2026.4.30.> [전문개정 2026.4.30.]

    제6조(축하금 기준 등)

    (제목변경 2017.12.29.)(제목개정 2021.8.20.)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개정 2021.8.20.)<개정 2026.3.20.><개정 2026.4.30.> 1.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원, 2회 150만원)<개정 2026.4.30.> 2.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원, 2회 300만원)<개정 2026.4.30.> 3.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ㆍ4회 250만원)<개정 2026.4.30.> 4. 삭제<2026.4.30.> 5. 삭제<2026.4.30.> ② 분할 금액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전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신설 2026.4.30.> ③ 신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④ 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재 제5조제1항 요건을 갖춘 부 또는 모에 등재된 자녀 수가 많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적용한다.〈개정 2012.6.20〉(개정 2016.9.20) ⑤ 축하금 신청 이후, 신청 기한 내 신생아의 출생순위가 변동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20.><개정 2026.3.20.> ⑥ 신생아의 출생순위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신설 2021.8.20.> 1. 사망한 아동 2. 입양한 아동 [제목개정 2026.3.20.]

    제7조(축하금 신청 등)

    (제목개정 2021.8.20.)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축하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에 의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2017.12.29.)(개정 2021.8.20.)<개정 2026.3.20.>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20.)<개정 2026.3.20.>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9.20)<개정 2026.4.30.> 2. 삭제(개정 2017.12.29.) ③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제5조제3항의 경우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제목개정 2026.3.20.]

    제8조(지원절차)

    축하금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8.20.)<개정 2026.3.20.> 1.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전산망 자료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신생아의 주소, 출생일, 출생순위를 확인하고, 축하금 신청ㆍ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2.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축하금의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면 매월 1일 전월 축하금 신청ㆍ접수대장을 논산시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17.12.29.)(개정 2021.8.20.)<개정 2026.3.20.> 3. 보건소장은 매월 축하금 신청ㆍ접수대장을 받아 당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4. 보건소장은 축하금 입금 후 지체 없이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입금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5. 읍ㆍ면ㆍ동장은 입금내역을 신청인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등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의2(임신ㆍ출산관련서비스 통합신청ㆍ처리)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관련서비스에 대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신청 가능한 항목 일부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 할 수 있다. ②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6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논산시보건소 또는 읍ㆍ면ㆍ동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8.20.)

    제13조(환수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조개정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축하금 지원신청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개정 2026.3.20.>

    부칙

    부 칙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86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6호,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5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5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01호, 2021.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기준의 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0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19호, 202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36호, 2026.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