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출산지원금
충남 논산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논산시가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5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논산시에서
- 첫째 300만원
- (1회 150만원, 2회 150만원)
- 충남 전체
- 1가지 지원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논산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논산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논산시 금액은 논산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논산시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300만원 | (1회 150만원, 2회 150만원) | 200만원 |
| 둘째 | 500만원 |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 300만원 |
| 셋째 이상 | 1,000만원 |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ㆍ4회 250만원) | 300만원 |
근거: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논산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제5조제3항의 경우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9.20)(개정 2021.8.20.)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4.30
논산시가 주는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에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논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대상·조건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2027. 1. 1.이후 출생아 적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할 금액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전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논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양돈농가 임신진단기 지원
임신○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대상·조건
○ 관내 양돈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논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논산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건에 따른 감면
- 논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난임·임신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 생애 1회 지원
- 논산맘 임신부(산전,기형아 1.2.3차)검사 지원1.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500명) : 첫째아 임신 21만원 쿠폰, 둘째아 이상 임신 23만원 쿠폰 - 임신부 필수건강검진(풍진검사 b형간염, 성병검사, 감염성
- 논산맘 임신축하 꾸러미 지원○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임신 축하 상품권 10만원 지원
-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임신 12주까지 엽산제 2개월분(2개)
출산용품
논산맘 산모사랑꾸러미
○ 출산 산모에게 미역, 소고기, 출산축하 카드 제공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에 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논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논산맘 출산축하꾸러미 지원사업
○ 28주 이상 임산부에게 관내 출산용품점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20만원 제공
대상·조건
○ 28주 이상 관내 임산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 논산시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양육·돌봄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대상·조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논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논산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3.20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4.01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9.20) 1.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0.4.3.) 5.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는 경우에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ㆍ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8.20.)<개정 2026.3.20.> 6. “출산용품”이라 함은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 또는 상품권을 말한다. 7. “우수 아이디어 공모”라 함은 시 저출산 정책 관련 우수 정책제안,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해 공개 모집하는 작품ㆍ영상 등을 말한다. 8. “예비부부”이라 함은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남ㆍ녀 또는 첫 임신 전 부부를 말한다.(신설 2017 .12.29.)(개정 2021.8.20.) 9.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8.20.> <개정 2023.9.11.> 10.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8.20.> 1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8.20.>
제5조(지원대상)
①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경우 2. 출생신고 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영아 및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소를 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3.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2026.4.30.> [전문개정 2026.4.30.]
제6조(축하금 기준 등)
(제목변경 2017.12.29.)(제목개정 2021.8.20.)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개정 2021.8.20.)<개정 2026.3.20.><개정 2026.4.30.> 1.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원, 2회 150만원)<개정 2026.4.30.> 2.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원, 2회 300만원)<개정 2026.4.30.> 3.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ㆍ4회 250만원)<개정 2026.4.30.> 4. 삭제<2026.4.30.> 5. 삭제<2026.4.30.> ② 분할 금액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전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신설 2026.4.30.> ③ 신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④ 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재 제5조제1항 요건을 갖춘 부 또는 모에 등재된 자녀 수가 많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적용한다.〈개정 2012.6.20〉(개정 2016.9.20) ⑤ 축하금 신청 이후, 신청 기한 내 신생아의 출생순위가 변동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20.><개정 2026.3.20.> ⑥ 신생아의 출생순위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신설 2021.8.20.> 1. 사망한 아동 2. 입양한 아동 [제목개정 2026.3.20.]
제7조(축하금 신청 등)
(제목개정 2021.8.20.)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축하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에 의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2017.12.29.)(개정 2021.8.20.)<개정 2026.3.20.>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20.)<개정 2026.3.20.>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9.20)<개정 2026.4.30.> 2. 삭제(개정 2017.12.29.) ③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제5조제3항의 경우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제목개정 2026.3.20.]
제8조(지원절차)
축하금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8.20.)<개정 2026.3.20.> 1.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전산망 자료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신생아의 주소, 출생일, 출생순위를 확인하고, 축하금 신청ㆍ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2.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축하금의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면 매월 1일 전월 축하금 신청ㆍ접수대장을 논산시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17.12.29.)(개정 2021.8.20.)<개정 2026.3.20.> 3. 보건소장은 매월 축하금 신청ㆍ접수대장을 받아 당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4. 보건소장은 축하금 입금 후 지체 없이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입금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5. 읍ㆍ면ㆍ동장은 입금내역을 신청인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등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의2(임신ㆍ출산관련서비스 통합신청ㆍ처리)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관련서비스에 대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신청 가능한 항목 일부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 할 수 있다. ②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6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논산시보건소 또는 읍ㆍ면ㆍ동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8.20.)
제13조(환수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조개정 2016.9.20)(개정 2021.8.20.)<개정 2026.3.20.> 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축하금 지원신청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개정 2026.3.20.>
부칙
부 칙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86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6호,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5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5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01호, 2021.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기준의 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0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19호, 202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36호, 2026.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