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출산지원금
충남 금산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금산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금산군에서
- 첫째 5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
- 충남 전체
- 1가지 지원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금산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금산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금산군 금액은 금산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금산군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5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 | 200만원 |
| 둘째 | 7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 지급) | 300만원 |
| 셋째 | 1,0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 300만원 |
| 넷째 이상 | 2,0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 300만원 |
근거: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금산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혼 축하금과 출생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4.12.10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4.12.10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2.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출생지원금인 경우 자녀를 포함)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4.12.10
금산군이 주는 지원
출생지원금 지원
○ 출생지원금 지원 - 첫째아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지급) - 둘째아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지급) - 셋째아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 (거주 1년 이하여도 신청가능, 1년 도래 시점에 출생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금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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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금산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출산용품
출산축하꾸러미 지원
○ 출산축하꾸러미 4종세트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5만원, 유아용 타월, 신생아용품세트, 출산 축하 서한문
대상·조건
○ 당해년도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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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금산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10
제3조(지원 대상)
① 결혼축하금은 혼인 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49세 이하이면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로 한다.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30.> ② 출생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자녀의 출생일(입양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 5. 10.> ③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축하금 300만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100만원 지급 2. 2차 지급 :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지급 3. 3차 지급 : 2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지급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다만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신고일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기간은 지급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5. 10.> 1. 첫째 자녀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혼 축하금과 출생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2.20.><개정 2024. 5. 10.> 1.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 1차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2차 지급 이상 : 1차 지급일 <개정 2023.12.20.> 2.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가. 1차 지급 :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나. 2차 지급 이상 : 1차 지급일이 속한 달 ④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재혼한 경우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에 기재된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이후에 손위 자녀의 사망, 자녀의 입양, 보호자의 재혼 등은 제4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지원절차)
① 결혼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0.><개정 2024. 5. 10.> 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생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개정 2024. 5. 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공부,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지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지원 대상자가 군 내 다른 읍·면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현황을 신거주지의 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결혼·출생·양육 등의 지원)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영유아·출생아 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혼인한 부부에 대한 임신 및 출생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개정 2024. 5. 10.> 2. 임산부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출생 및 양육에 필요한 금품 등 <개정 2024. 5. 10.> 4. 그 밖에 난임치료 지원 및 모자보건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0.>
제7조(지원 중지 등)
① 군수는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4. 5. 10.> 1. 결혼축하금 지원 기간 중 이혼할 경우 2.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출생지원금인 경우 자녀를 포함)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 5. 10.> 3.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던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군에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0.>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2.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201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출생아 및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 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원 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금산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450호, 2023. 6. 30.> 제4조(「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만 49세”를 “49세”로 한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2495호,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14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20조(「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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