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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출산지원금

충남 금산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금산군이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2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금산군에서
첫째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
충남 전체
1가지 지원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금산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금산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금산군 금액은 금산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금산군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500만원(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200만원
둘째700만원(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 지급)300만원
셋째1,000만원(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300만원
넷째 이상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300만원

근거: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금산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혼 축하금과 출생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4.12.10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4.12.10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2.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출생지원금인 경우 자녀를 포함)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4.12.10

금산군이 주는 지원

출생지원금 지원

○ 출생지원금 지원 - 첫째아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지급) - 둘째아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지급) - 셋째아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 (거주 1년 이하여도 신청가능, 1년 도래 시점에 출생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41-750-4382
근거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금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문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금산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출산용품

출산축하꾸러미 지원

○ 출산축하꾸러미 4종세트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5만원, 유아용 타월, 신생아용품세트, 출산 축하 서한문

대상·조건

○ 당해년도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041-750-4382
근거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금산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충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금산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10

    제3조(지원 대상)

    ① 결혼축하금은 혼인 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49세 이하이면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로 한다.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30.> ② 출생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자녀의 출생일(입양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 5. 10.> ③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축하금 300만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100만원 지급 2. 2차 지급 :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지급 3. 3차 지급 : 2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지급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다만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신고일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기간은 지급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5. 10.> 1. 첫째 자녀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혼 축하금과 출생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2.20.><개정 2024. 5. 10.> 1.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 1차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2차 지급 이상 : 1차 지급일 <개정 2023.12.20.> 2.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가. 1차 지급 :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나. 2차 지급 이상 : 1차 지급일이 속한 달 ④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재혼한 경우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에 기재된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이후에 손위 자녀의 사망, 자녀의 입양, 보호자의 재혼 등은 제4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지원절차)

    ① 결혼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0.><개정 2024. 5. 10.> 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생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개정 2024. 5. 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공부,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지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지원 대상자가 군 내 다른 읍·면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현황을 신거주지의 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결혼·출생·양육 등의 지원)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영유아·출생아 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혼인한 부부에 대한 임신 및 출생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개정 2024. 5. 10.> 2. 임산부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출생 및 양육에 필요한 금품 등 <개정 2024. 5. 10.> 4. 그 밖에 난임치료 지원 및 모자보건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0.>

    제7조(지원 중지 등)

    ① 군수는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4. 5. 10.> 1. 결혼축하금 지원 기간 중 이혼할 경우 2.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출생지원금인 경우 자녀를 포함)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 5. 10.> 3.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던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군에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0.>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2.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201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출생아 및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 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원 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금산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450호, 2023. 6. 30.> 제4조(「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만 49세”를 “49세”로 한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2495호,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14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20조(「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