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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출산지원금

충남 서산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서산시가 주는 지원과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서산시에서
4가지 지원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 출산지원서비스 ·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충남 전체
1가지 지원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서산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2.08.25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2.08.25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매월 양육비 지원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 하여야 하며 전출 등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 2023.09.18

서산시가 주는 지원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첫째, 둘째아는 전액 지급 / 셋째아 이상은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급한다.

대상·조건

(지원대상)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 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출산순위 처리기준은 친권,양육권,주민등록여부에 따라 다르며첫째, 둘째는 출산 1개월 전부터 서산시 거주, 셋째이상은 출산 1년 전부터 서산시 거주 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

문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
근거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
근거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양육비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복출산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
근거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서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장애인 가정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지원 ○ 출산지원금(신생아 1명당) - 심한 장애 : 1,000,000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0,000원 ※ 쌍생아 이상인 떄에는 신생아 1인당 50/100만원을 더하여 지급 ○양육비(신생아 1명당) :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로장애인과 041-660-2258
근거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서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충청남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양육비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조건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문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근거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서산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본인부담금의 90%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서산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충남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산전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조건

○ 산전검사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41-661-6542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41-661-6549

서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충남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다자녀

서산시 다자녀 가족카드 신청

○ 서산시 다자녀 가족 카드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 2024. 7. 1. 이후 출생신고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대체 - 집중신청: 24년 7월(카드제작 소요기간 고려 7월 집중신청) - 혜택수혜시기: 9월부터 - 주요혜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상수도 사용요금 및 제휴업체 할인 등

대상·조건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
근거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충남의 다른 지역

충남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충남 서산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6.10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시행 2024.06.10

    제3조(지원기준)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② 단,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설 2024. 6. 10.> ③「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

    제6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이용자에 한함)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③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8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부칙 <조례 제1798호, 2023. 4. 10.>

    부칙 <조례 제1798호, 2023.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6. 10. 조례 제1921호>

    부칙 <2024. 6. 10. 조례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25

    제3조(지원기준)

    ①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출산순위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18. 4. 9., 2020. 9. 25., 2022. 8. 25.> ② 출산용품은 양육에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4. 9.>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10]<개정 2018.4.9. 시행 2018.7.1.><개정 2019.11.8. 시행 2020.1.1.> ② 출산용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8. 4. 9.><시행 2018. 7. 1.>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4. 9.><시행 2018. 7. 1.>

    제6조(지원대상자의 확인)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 처리할 경우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생아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한다.<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

    제7조(지원절차)

    시장은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산지원금을 입금 조치한다.<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 1. 첫째ㆍ둘째아 : 전액 입금 2.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입금 [전문개정 2012.4.10]

    제8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지원금 신청이후 잔여분 지급 시기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10]<개정 2018. 4. 9.>

    부칙 <2018. 4. 9. 조례 제1259호>

    부칙 <2018. 4. 9.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1. 8. 조례 제1390호>

    부칙 <2019. 11. 8.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시행 2023.09.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시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양육비로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 2.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양육비 지원대상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개정 2018. 4. 9., 2023.9.18.><시행 2018. 7. 1.>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 접수·처리시 양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양육비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 2.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5조(양육비 지원액)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8. 4. 9., 2023.9.18.><시행 2018. 7. 1.>

    제6조(지원절차)

    양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시 관내 거주기간, 실거주 여부, 신생아 및 입양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관련공부 확인란에 기록ㆍ서명한 후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9.> 2.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3. 시장은 입금조치 후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매월 양육비 지원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 하여야 하며 전출 등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양육비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0.1.11. 조례 제746호>

    부칙 <2010.1.11.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4. 9. 조례 제1260호>

    부칙 <2018. 4. 9.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